
창원특례시는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안심거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13일 ‘창원시 여성친화 안전도시 민관TF 회의’를 열고 올해 신규 조성 대상지로 의창구 의창동, 성산구 성주동, 마산합포구 오동동, 마산합포구 산호동, 마산회원구 회원2동 등 5개소를 선정했다.
안심거리 조성사업은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가운데 하나인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범죄 예방 환경 설계와 보행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창원특례시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7개소에 안심거리를 조성해 주민 체감 안전도를 높여왔으며, 올해는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안전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는 여성가족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 경찰, 유관 단체가 참여해 지역별 치안 수요와 공간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보행자 중심의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미 여성가족과장은 “민·관·경 협력을 통해 골목길 환경이 안전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왔다”며 “올해 선정된 지역에도 맞춤형 안전 설계를 적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