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으로 전격 확대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남도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기존 만 8세 미만이었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한 살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내 약 15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연령 확대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오는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지급 금액도 거주 지역에 따라 인상 및 차등 지원된다.
창원, 양산 등 일반 지역 아동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인상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밀양, 함안 등은 월 11만 원, 의령, 남해 등 특별지역은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수당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들은 번거로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혜택을 다시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안내 문자에 따라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면 되며, 계좌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확대된 대상자와 지역별 추가 지원분(2026년 1~3월분)은 4월 정기 지급일에 소급하여 한꺼번에 지급될 계획이다.
양정현 경남도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확대 지급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며 “대상 아동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