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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이 갈림길…놓치면 세금 폭탄

토지거래허가 ‘신청’만으로 기준 완화…거래 숨통 트였다

강남·서초 등 기존 지역 9월, 신규 지역 11월까지 양도 완료 필수

세입자 있는 주택은 매수자 ‘무주택 조건’이 핵심 변수

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보완하면서, 

적용 기준과 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6년 5월 9일이라는 기한이 사실상 혜택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분기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토지거래허가 요건의 완화다. 

기존에는 일정 시점까지 매매계약 체결까지 완료해야 중과 배제 대상이 됐지만, 개편 이후에는 해당 기한 내 ‘허가 신청’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이는 허가 심사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신청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다주택자는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실제로 취득한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소유권 이전까지 마쳐야 한다. 

이 일정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늦어도 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반면 2025년 10월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계약 후 6개월 이내, 

최종 시한은 2026년 11월 9일까지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거래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차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매매가 이뤄질 경우, 매수자의 자격 요건이 거래 성립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 경우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했다. 

일정 시점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한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전입 요건을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매매가 가능하도록 거래 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무주택 여부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분양권이나 입주권, 일부 주거형 오피스텔 보유 여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매수자의 요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매도자 역시 중과세 배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결국 이번 제도의 핵심은 ‘신청 시점’과 ‘양도 완료 시점’, 그리고 ‘매수자 자격’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데 있다. 

하나라도 어긋날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거래 전 철저한 확인이 요구된다.

 

요약하자면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 조치는 거래 경직성을 완화하고 시장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다. 

특히 허가 신청 기준 완화는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만큼, 사전 점검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결론적으로

2026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단순한 기한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조건 충족이 요구되는 제도다. 

5월 9일 이전 허가 신청, 이후 계약 체결, 지역별 양도 완료 기한 준수, 

그리고 매수자 요건 확인까지 모두 맞춰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시장 참여자에게는 기회이자 동시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작성 2026.04.18 08:05 수정 2026.04.18 08:05

RSS피드 기사제공처 : 부동산 리터러시 타임즈 / 등록기자: 이준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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