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접근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요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자택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상대로 성폭행과 성적 학대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까지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신체 일부가 담긴 영상 등을 전송받아 이를 토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개인 휴대전화에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향후 성 인식과 인격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전히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보호자들도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특성상 유포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