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그동안 의료행위로 분류해 왔던 문신(타투)에 대한 기존 판단을 뒤집고, 기기의 안전성 향상과 위생관리 수준 개선, 문신 문화의 대중화 등 변화한 사회 현실을 판례 변경의 근거로 제시했다.
문신업계는 이를 두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제도적 논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5일 문신업계에 따르면 21일 선고한 이번 판결이 오랫동안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활동해 온 타투이스트들의 권리 회복을 공식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원합의체 만장일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판례 변경을 넘어 사법부가 사회 변화와 문화 현실을 인정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타투유니온은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판례 변경의 배경으로 문신용 기기의 안전성 향상과 위생 수준 개선, 문신 문화의 대중화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과거 기준으로 현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사회 환경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사법부가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는 점도 이번 판결의 중요한 의미로 꼽았다.
타투유니온은 향후 정부의 역할로 “2025년 문신사법 제정에 이어 이번 판결로 입법부와 사법부의 방향은 제시됐다”며 “이제는 행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수십 년 동안 제도 미비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타투 종사자들과 연대해 준 시민사회에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환경과 합리적인 제도 구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