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남·북부본부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도내 석유판매업소를 점검한 결과, 총 3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됐으며, 도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등 8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통 행위였다.
적발 사례 중 한 업체는 온라인 검색을 악용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소는 특정 지역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호를 등록한 뒤, ‘지역명+등유’ 등의 검색 결과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후 주문이 들어오면 자신이 운영하는 실제 사업장으로 연결해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가 인지한 업체와 실제 판매 주체가 다른 ‘허위 표시·유통’에 해당하며, 가격이나 품질, 책임 소재 등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위법 소지가 크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이러한 행위를 석유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이 함께 진행한 품질 검사에서는 단속 대상 주유소에서 판매 중인 석유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등록된 상호와 다른 이름으로 석유를 판매할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국제 정세 영향으로 유가가 상승하며 도민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 같은 시기를 노린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석유 관련 불법행위는 경기도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