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의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이 어린이집 현장으로 들어갔다. 이번 교육은 세종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꼭 필요한 인사·노무 정보를 전달했다.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를 짚고, 일·가정 양립 제도까지 함께 설명했다. 노동법 이해를 높여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돕겠다는 취지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는 3월 26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해 마련됐다. 세종시 관내 어린이집 원장 229명이 참석했다. 교육 현장의 높은 관심은 어린이집 운영에서 노동법 실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보여줬다.
강의는 이지혜 노무사(노무사사무소 씨앗)가 맡았다. 주제는 2026년 달라진 노동법이었다. 내용은 단순한 제도 소개에 머물지 않았다.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사·노무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부터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연차 관리, 퇴직금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원장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설명도 이어졌다.
이번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은 모·부성 보호제도 안내에도 무게를 뒀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이 함께 소개됐다. 어린이집은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현장이다. 그래서 관련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 제도를 정확히 아는 일은 근로자 권리 보호에 그치지 않는다.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조직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지역 돌봄 체계의 핵심 축이다. 운영 책임자인 원장이 노동법을 충분히 이해해야 교직원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채용부터 근로조건 관리, 휴가 운영, 퇴직 절차까지 기준이 명확해진다. 결국 노동법 교육은 기관 내부 문제를 줄이는 예방 장치가 된다. 동시에 아이 돌봄의 연속성과 보육 서비스의 질을 지키는 데도 연결된다.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는 어린이집이 돌봄 공백 해소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장의 노동법 이해가 기관 운영과 근로환경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번 교육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제도 설명을 넘어, 현장 변화로 이어지는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는 그동안 세종시 근로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상담과 노동법 교육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 이번 교육도 그 연장선에 있다. 센터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 수요가 확인된 만큼 관련 프로그램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 교육도 예정돼 있다. 센터는 오는 4월 10일과 4월 15일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은 세종여성플라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관련 정보는 세종여성플라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은 단순한 일회성 강의가 아니었다. 보육 현장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넓히는 실천에 가까웠다. 세종시직장맘지원센터의 역할도 더 분명해졌다. 노동법을 아는 기관이 건강한 일터를 만든다. 건강한 일터가 결국 더 나은 돌봄 환경으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