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YTN 지붕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상을 살던 한 시민이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라 불리는 은마 아파트 화재 사고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들어 기사를 쓴다.
화재도 화재지만, 문제가 된 것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이다. 1979년에 지은 아파트는 2000만원에 분양되었고, 현재는 200배 올라 시세가 40억을 왔다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동안 집의 가치가 그만큼 올랐는지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집의 상태나 안전의 관점에서는 향상된 것 같지는 않다.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도 의무가 아니고, 불이 났을 때 긴급하게 조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현재 소방법상 6층 이상이거나 연 면적 5000㎡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 층에 자동 물뿌리개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1992년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 조항이 의무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는 이런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2026년까지 모든 의료기관 자동 물뿌리개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는 2018년 1월, 3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밀양 요양병원 화재 후 개정된 것이다. 2019년 8월 6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으로 정해진 사항이다.
삶에 있어서 언제든 천재지변 같은 자연재해나 인간의 실수로 인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선진국일수록 관련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안을 고안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한다. 그리고 사고 후 법의 빈틈을 발견하면 적절한 법안을 마련해서 다음에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한다.
선진국일수록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고, 행정 기관에서 시행하고, 사법 기관에서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통해 조금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 노력한다. 국가에서 정한 법은 우리 일상에 많은 영향을 준다.
화재 말고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발암물질이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일환으로 전통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나 함석지붕으로 교체했다. 하지만 슬레이트 지붕에는 석면이라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었고, 노후 된 지붕에서 떨어지는 가루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2000년대 초부터 슬레이트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고(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7322310 ), 2009년 금지되었다.
초가지붕뿐 아니라 학교 천장도 2009년 이전 지어진 건물 석면이 함유된 천장 자재를 사용한 문제이다. 2009년도 이후 금지되긴 했지만, 기존에 지어진 건물들 교체 작업이 필요하다. 낡은 건물에서 떨어지는 석면 가루가 신체에 잠복하는 기간이 40년까지 간다고 한다.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석면에 장기간 폭로될 경우 15~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 섬유가 폐에 들어와 다양한 병을 유발한다. 가장 무서운 폐암을 비롯해서, 악성중피종 같은 악성 종양, 폐장이 섬유화되는 석면폐(https://asbestos.mcee.go.kr/user/ha/astRiskPage.do) 등이 있다.
1급 발암물질이 국가 교육기관 건물에 사용하고, 말짱한 볏짚 지붕을 걷어내게 했다. 일 년마다 한 번씩 헌 이엉을 걷어내고 새 이엉을 얹어야 했지만, 조상들이 오랜 세월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만든 과학적 결과물이다.
여유가 있는 양반이야 기와집을 올리겠지만, 가난한 농민에게는 싸면서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건축 자재였다. 일단 가벼워서 기둥을 아주 두껍게 만들지 않아도 지붕을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짚 자제가 단열재이고 비나 눈이 내려도 물을 아래로 흘러내리게 해서 자연 방수가 된다.
이런 장점이 많은 초가지붕을 일방적으로 슬레이트로 바꾸고 나서, 발암물질이 밝혀진 이후는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한다. 정책을 만드는 담당자가 국민 삶에 더 관심이 많았으면 좋겠다. 안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쓸데없는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이 해결되도록 하는 한민족 나라가 됬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