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역주행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단독(판사 석동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2025년 5월 12일 오전 4시 32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창원시 성산구 토월로 B 국도 25호선 토월 IC 인근 도로를 역주행했다.
A는 역주행 중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3)가 운전하던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약 95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그러나 A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는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약 11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며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도 길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일부 피해가 보전된 점 등은 양형에 일부 고려됐다.
[출처: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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