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그늘을 틈타 급격히 확산 중인 무허가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강력한 칼을 빼 들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약 9개월간 도내 전역에서 ‘무허가 의약품 불법 거래’에 대한 연중 집중 수사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의 핵심 타깃은 의사의 처방이 필수적인 발기부전치료제를 비롯해 오남용 시 신체 치명타를 입히는 스테로이드, 그리고 국내에서 수입과 판매가 전면 금지된 임신중절약(낙태약) 등이다. 특히 단속의 눈길을 피해 은밀하게 운영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과 온·오프라인 성인용품점, 중고거래 플랫폼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특사경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처방전 없이 유통되는 의약품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불법 의약품은 성분 함량이 불분명하거나 제조 환경이 열악해 부작용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한다.
수사팀은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배송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발송자와 판매책을 검거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의약품 성분을 정밀 분석하고, 제조사를 통한 정품 여부 감정 의뢰도 병행하여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현행 약사법상 무자격자가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거나 유사 의약품을 광고·진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구매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사법적 책임이 뒤따른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문의약품의 무분별한 유통은 단순한 상거래 위반을 넘어 도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며,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홍보를 병행해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특사경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도는 이번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불법 유통 사례를 목격할 경우 경기도 누리집이나 콜센터(031120), 혹은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비대면 플랫폼을 악용한 보건 범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의 이번 연중 수사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건강한 의약품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도민 역시 편리함 뒤에 숨은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정식 의료기관을 통한 안전한 처방을 준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