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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 민간위원 확대하고(17명 → 19명) 직역별 업무범위 조정 기구 신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및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세부사항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심의를 위해 신설될 예정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정부위원 수를 현재 7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2명 추가하여 민간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 주요 보건의료정책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기구로 복지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 기존 정부위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제외

 

 이는 지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25.12.29.)에서 정부위원 2인을 축소하고 민간위원 2인을 확대하기로 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보건복지부는 민간위원 2인을 추가로 위촉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 2.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심의위원회 세부사항 마련 >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와 조정, 협업 및 분담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설치‧운영을 내용으로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이 시행(’26.2.27.)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위원 추천을 위한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의 범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 보건의료인력‧교수‧전문가‧법조인 등 위원의 자격과 임기‧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간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안건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기관 조사‧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운영분과, 의료행위 1‧2분과, 약무‧의료기기 분과, 의료기술 분과, 보건관리 분과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통해 적합한 안건을 선정하여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역간‧업무범위상 갈등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라며, “다양한 의견의 반영과 조율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작성 2026.02.10 14:16 수정 2026.02.10 14:16

RSS피드 기사제공처 : 보건의료신문 / 등록기자: 박태훈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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