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충청권 최초로 저녁 시간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목 상권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앞서 유성구는 지난 4월, 대전 5개 자치구 최초로 안전신문고 포함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 바 있다.
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적용하며 별도 예고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보도 ▲건널목·정지선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주민신고제 6대 구간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교통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지하고 추가 단속반·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저녁 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새 정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힘써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