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2월부터 3월 13일까지 접수한 농어민수당 신청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도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어가 경영주를 대상으로 오는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추가 접수는 기존 신청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청 대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업·임업·어업인 자격을 갖추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경영주다. 또한 해당 기준일 현재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나 최근 5년 이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이력,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동일 주소지에서 실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경상북도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이소’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 건은 시·군별 자격 심사와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농가는 연간 6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김병기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장은 “당초 신청 기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하지 못한 농어민을 위해 추가 접수 기회를 마련했다”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이번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민수당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