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이주배경 주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인종차별과 인권침해 실태를 체계적인 진단으로 정책에 연동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이주배경 도민’은 국적이나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귀화자, 그리고 그 가족을 포괄한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 제정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의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만 19세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90일 이상 체류자)과 귀화자 400명이다.
도는 오는 8월까지 문헌 분석과 설문, 심층 인터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병행해 이주민들이 겪어온 생활 속 차별 경험과 그 구조적 배경을 다각도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차별 예방부터 대응, 인식 개선까지 이어지는 정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현장 중심의 ‘차별 예방·대응 매뉴얼’ 마련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략 수립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구축되는 데이터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통합 정책의 토대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모든 도민이 존중받는 포용적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오는 6일 온라인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주민과 전문가, 연구진이 참여해 조사 설계와 방법,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