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사이트뉴스 박주환 기자] 대한민국 보건의료계와 법조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의료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의료법학회 제15대 김소윤 회장(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김소윤 회장은 취임 이후 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법적 원칙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최근 필수의료 붕괴 위기와 의료사고의 형사처벌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정책 브레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평가다.
◆‘의사 출신 법학자’가 진단한 의료법의 본질... “처벌보다 예방과 보상이 우선”
김 회장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의사 출신 보건학 박사'이자 의료법윤리학 전문가다. 그는 현장의 치열함과 법리의 냉철함을 동시에 이해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김 회장은 최근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화두인 ‘의료사고 책임’ 문제에 대해 “의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고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을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처벌 위주의 사법 처리보다는 ‘의료사고 분쟁 조정 시스템의 실효성 강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 ‘의료진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 구축’ 등 시스템 중심의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기, 미래 의료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김소윤 회장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맞춘 '미래 의료법' 정립에도 앞장서고 있다.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도입,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등 과거의 법체계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새로운 쟁점들에 대해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
그가 이끄는 한국의료법학회는 정기 학술대회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의 법적 책임 소재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정부 정책 수립의 핵심적인 학술적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 김 회장은 "기술의 진보가 법의 미비로 인해 멈춰서도 안 되며, 동시에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훼손되어서도 안 된다"며 균형 잡힌 입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다학제적 소통 강화와 사회적 합의 주도
한국의료법학회는 법학자, 의학자, 보건정책 전문가 등 다양한 직역이 모인 학술 단체다. 김 회장은 취임 이후 학회 내부의 결속력을 높이는 한편, 국회 및 정부 부처, 시민단체와의 소통 창구를 넓히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장으로서 쌓아온 독보적인 연구 역량을 현장에 접목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안정적 정착과 장기이식 관련 법제 개선 등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생명윤리 현안에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의료 기술이 아무리 눈부시게 발전해도 법과 윤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연명의료와 장기이식 같은 민감한 사안일수록,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조화시키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국경 넘는 의료법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 보건의료 싱크탱크로 도약
또한 김 회장은 국내 의료법학의 질적 성장을 넘어 한국형 의료법 모델의 글로벌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K-의료의 세계화가 의료 기술 수출만이 아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윤리적 인프라의 동반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신념하에 해외 유수 기관과의 학술 교류를 확대해 왔다.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보건의료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의 선진적인 건강보험 제도와 생명윤리 법제가 지닌 가치를 공유하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 의료법학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AI와 첨단 바이오의료로 급변하는 미래 의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nnual Conference for Global Health, Law and Policy’를 창설하여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본 컨퍼런스는 한국의료법학회와 함께 보건대학원협의회, WHO CC 한국 연합회, 국제보건의료학회, APACPH, 미래의료인문사회의학회가 공동 주최하며, APACPH KOREA,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지구건강연구소가 공동 주관을 맡아 여러 보건 관련 기관이 연합하여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미래 의료 체계에 필요한 법제도적 준비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글로벌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한국의료법학회가 아시아 보건의료 법질서의 표준을 제시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민 건강권 수호하는 정책 나침반 될 것
김 회장은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의료법학은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제도화하는 미래 지향적 학문”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의 전문성과 법조계의 공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 건강권 수호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필수의료 위기 속에서 예방과 보상을 통한 법적 안전망 구축을 강조해 온 김소윤 교수.
그가 제시하는 의료법윤리의 미래 비전을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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