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학 특집] ‘먹는 알부민’의 기만… 식약처, 과대광고 업체에 ‘삼진아웃제’ 강제
- 건강기능식품 오인 유도 및 간 질환 치료 효능 허위 광고 전수 조사 발표
- 행정 처분 강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부터 3차 적발 시 허가 취소까지 강력 대응
- 제언: “식품은 약이 아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로 한 부당이득 환수 체계 고도화 시급”

[뉴스 핵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온라인상에서 간 기능 개선 및 단백질 보충의 특효약으로 둔갑한 ‘먹는 알부민’ 유사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단순 기타 가공품이나 캔디류인 제품을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소비자를 현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및 폐쇄라는 강력한 ‘단계별 행정 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알부민은 체내에서 합성되거나 정맥 주사를 통해 투여되는 성분인 만큼, 먹는 제품의 허위 광고에 대한 국민적 주의와 국가적 감시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의과학적 팩트 체크 - 왜 ‘먹는 알부민’은 의약품이 될 수 없는가]
알부민은 간에서 생성되는 혈청 단백질로 혈관 내 삼투압을 유지하고 영양분을 운반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는 알부민은 혈액 제제 의약품으로, 간경변이나 신증후군 환자의 저알부민혈증을 치료하기 위해 정맥 주사(IV)로만 투여된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 알부민’ 제품들은 단순 단백질 분말이나 추출물을 포함한 일반 식품에 불과하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제품명에 ‘알부민’을 명시하고 간암이나 만성 피로 회복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의 질병 치료 기대를 악용했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다.
[무관용 원칙의 적용 - 1, 2, 3차 단계별 행정 처분 로직]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과대광고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다음과 같은 수리적 처분 기준을 수립했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과 함께 해당 부당 광고물의 즉각적 삭제가 명령된다.
2차 위반 시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되어 영업정지 1개월이 부과되며, 최종 3차 위반 시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를 통해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삼진아웃제’가 가동된다. 특히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매출액의 1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허위 광고를 통한 부당이득 창출 시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로 보는 먹는 알부민 과대광고 적발 유형 및 처분 기준]
보건 행정의 투명성은 명확한 규제 수치와 처분 사례의 공개에서 시작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 단계별 행정 처분 및 제재 리포트 (2026.04)
| 위반 횟수 | 행정 처분 수위 (영업정지 등) | 추가 제재 및 경제적 타격 | 보건 행정 및 의과학적 분석 제언 |
| 1차 적발 | 영업정지 15일 | 위반 표시·광고물 삭제 및 시정 명령 | 초기 기망 행위에 대한 강력 경고 |
| 2차 적발 | 영업정지 1개월 | 관련 제품 전량 회수 및 폐기 권고 | 상습적 허위 광고에 대한 가중 처벌 |
| 3차 적발 | 영업허가 취소 / 폐쇄 | 해당 업종 영구 진입 제한 및 형사 고발 | 시장에서의 완전 퇴출 (삼진아웃) |
| 과징금 부과 | 위반 행위 기반 산정 | 부당 매출액의 최대 10배 | 부당이득 환수를 통한 재발 방지 |
| 소비자 주의 | 식품-의약품 오인 방지 | 수입 신고 확인 및 기능성 표시 대조 | 국가 데이터 기반의 정직한 소비 필요 |
[플랫폼 관리 책임 강화 - 온라인 쇼핑몰과 SNS의 공조 의무]
온라인을 통한 허위 광고의 확산 속도는 보건 당국의 단속 속도보다 빠르다. ,이에 식약처는 포털 사이트 및 SNS 플랫폼 운영자에게 위반 업체에 대한 실시간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통해 '먹는 알부민'뿐만 아니라 '기력 보강', '암 예방' 등 근거 없는 자극적 표현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허위 체험기 광고는 인지적 취약성을 파고드는 악질적 행태로, 발견 즉시 사이트 접속 차단과 함께 수사 의뢰를 병행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보건 의료 및 식품 행정 전문가 공동 제언]
건강을 향한 인간의 갈망을 수익의 수단으로 삼는 기망 행위는 보건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다.
식품은 우리 몸의 영양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 결코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사 연합 의학 기자단과 보건 의료 전문 언론사 메디컬라이프는 향후 발전적인 전망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데이터 기반의 선진 보건 체계를 확립하고, 식품 등의 부당 광고 단속 및 부당이득 환수를 국가적 심대사성 질환 예방 및 소비자 보호 전략의 핵심으로 격상시킬 것을 제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