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넘어 동산으로, 담보의 패러다임 변화"
[전문가 칼럼 | 조재현 법무사] 과거 금융권 담보의 주류는 단연 부동산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기업이 보유한 기계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을 활용한 ‘동산·채권 담보 등기'가 새로운 자금 조달의 창구로 주목받고 있다.
2012년 시행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복잡했던 양도담보 관습을 체계적인 등기 시스템으로 끌어올렸다.
■ 동산 등기, 왜 필요한가?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점유가 이전되기 쉬워 공시(公示)가 어렵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하지만 동산 담보 등기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실무적 이점이 발생한다.
등기를 통해 해당 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었음을 외부에 명확히 알림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확보가 가능하므로 이중 담보나 무단 처분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
채무자는 담보물인 기계나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며 조업을 계속할 수 있어 점유의 유지가 가능하고, 채권자는 등기부상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상생이 가능하다.
특정한 기계 한 대뿐만 아니라 창고 내 재고자산 전체와 같이 유동적인 자산도 종류, 장소, 수량 등을 지정하여 하나의 담보권으로 설정할 수 있어 포괄적 담보 기능이 있다(집합동산 담보).
■ 정확한 권리 분석이 핵심
임차인 사망에 따른 경매 권리신고나 채권 가압류사례에서 보듯, 담보권의 실행 단계에서는 ‘권리의 순위'와 ‘실체 관계의 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산 담보 역시 마찬가지이다.
해당 동산에 이미 다른 질권이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다.
또한 담보물의 규격, 모델번호, 제조사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등기 시 특정물에 대한 혼선을 없애야 한다.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등기부상 공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소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 맺음말
동산·채권 담보 등기는 기업에는 유동성을, 금융기관에는 안전한 채권 회수 수단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제도이다. 그러므로 풍부한 등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된 전문가가 필요하다.

조재현 법무사·행정사
AI부동산경제신문ㅣ자문위원
호재합동법무사사무소 대표 법무사, 행정사
법원 공무원 20년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