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에서 다수의 필라테스 지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회원과 강사들을 상대로 수억 원대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 “운영 어려운 상황인데도 회원권 판매”…법원 인정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년부터 부산 일대에서 여러 필라테스 지점을 운영해왔으나
ㆍ코로나19 이후 회원 급감
ㆍ매월 약 4천만 원 적자
ㆍ대출 원리금 부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심각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회원을 모집하고 교습 제공이 가능한 것처럼 속였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회원 160여 명 대상 사기…1억5천 원 이상 편취
피고인은
ㆍ필라테스 회원권을 구매하면
ㆍ일정 기간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실제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회원권을 판매했다.
그 결과 회원 160여 명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사들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이중 피해 발생
피고인은 회원뿐 아니라 필라테스 강사들에게도 “강의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범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18명의 강사에게 약 5천3백만 원 상당의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 추가 피해까지 포함…총 피해 규모 2억5천만 원 이상
이 사건은 단일 지점에 그치지 않았다.
다른 지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총 220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약 2억5천만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 “죄질 불량…다수 피해 회복 안 돼”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가 220명이 넘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히
ㆍ장기간 반복된 범행
ㆍ경제적 어려움을 알면서도 계속 모집
ㆍ다수 피해자 발생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 일부 피해자 합의에도 실형 선고
피고인은
ㆍ일부 피해자와 합의
ㆍ초범
ㆍ반성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었으나
“피해 규모와 범행 기간, 피해자 수를 고려하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배상명령은 각하…민사소송 불가피
한편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전문가 분석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영 악화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받은 경우 전형적인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회원권·헬스장·필라테스 등 선불제 업종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 종합
이번 사건은
“선불제 서비스 업종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사기 위험과 소비자 보호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다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형사 절차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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