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환경단체 대표가 정화 기능이 없는 가짜 정화조를 설치해 오수를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 공직공익비리신고본부(이하 부국연)는 최근 완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단체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대표 J 씨의 정화조 불법 설치 및 하천 오염 실태를 폭로했다.
부국연에 따르면 J 대표의 주거지에 설치된 정화조는 지난 2020년 접촉폭기식으로 준공 승인을 받았으나, 최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내부 핵심 부품인 접촉재나 공기 배관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정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단순 구조물에 불과하며, 사실상 오수를 처리 과정 없이 신흥천과 지하수로 그대로 방류해 온 셈이다.
특히 한국하수처리시설협회 의견서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처리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본체 파손에 따른 누수로 인근 지하수 오염까지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그간 J 대표가 인근 사찰 등을 오염원으로 지목하며 시위를 벌여왔으나, 정작 심각한 오염원이 본인의 거주지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단체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조직이 정부로부터 받은 5,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무관한 곳에 사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부국연은 이를 지방 토호 세력과 일부 공무원의 유착이 결합된 고질적 부패 사례로 보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관계자는 “환경 보호를 외치던 인물이 뒤에서는 정화 기능도 없는 시설을 통해 오수를 방류하며 지역 생태계를 파괴해 왔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적 자금 유용 의혹까지 얽혀 있는 만큼 사법 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간 환경단체라는 이름을 내세워 타 기관을 비방해 온 행위의 진정성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고발장을 접수하여 무너진 지역 환경 윤리와 공정성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부국연은 향후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완주군을 상대로 정화조 설치 승인 과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