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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재단 출범 위해 조속히 이사 추천 완료 등 이루어져야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안창호)은 2016년 3월 3일 제정된 북한인권법 이 10주년을 맞이한 것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인권의 주체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를 명문화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러나 법 제정 10주년을 맞는 지금, 그 취지와 약속이 충분히 이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의 핵심적 제도 중 하나인 북한인권재단은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태조사, 정책개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자행되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국제법상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책임규명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과 가해자에 대한 책임규명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25년 9월에 발표한 최근의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각종 통제 법제의 강화로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은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 문제 또한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더 나아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소식에서 알 수 있듯 해외 파견 노동과 군사적 동원 등 다양한 형태의 강제노동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무기 지원, 군 파병, 노동자 파견 등을 통해 국제적 무력분쟁에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인권침해는 북한인권 문제를 더 이상 북한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 국제인권규범 전반과 직결된 사안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과 보편적 인권의 문제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접근,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정책 수립, 그리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향한 일관된 노력은 북한인권 정책 전반에 있어 흔들림 없이 견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강제실종 및 강제송환, 집단적 처벌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과 원칙이 북한 인권 문제에도 예외없이 동ㅋ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은 단순한 기념의 시간이 아니라, 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권의 약속을 다시 현실로 만들어야 할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사회가 각자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때, 북한인권법이 지향한 목적은 비로소 살아 있는 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할 법정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이사 추천을 포함한 설립 절차를 즉각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북한 주민 역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주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권고를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 문제가 정파적 대립을 넘어 인권의 원칙과 피해자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이 국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 3.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작성 2026.03.03 09:58 수정 2026.03.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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