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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급여액 산정 기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최저임금 연동하거나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1월 9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급여 하한액 산정 기준인 ‘기준보수액’이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물가 변동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 사건의 진정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노동부(이하 ‘피진정기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면서도,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고용 형태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구직급여는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모두 이직 전 일정 기간의 평균임금(보수)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근로자는 이직 전 3개월, 노무제공자는 1년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구직급여일액은 노무제공자에게는 관련 법 적용의 한계로 적용되기 어려워 양자 간 구직급여일액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진정인이 주장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간 구직급여 하한액의 차이는 「고용보험법」상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서 기인한 것으로, 개별 집행기관의 재량이나 행위가 아닌 ‘법률이 정한 입법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견을 표명하였다.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이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그리고 실업 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볼 때, 구직급여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 등 경제 여건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보수는 장기간 고정되어 구직급여 수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구직급여의 생활 안정 기능이 약화되거나 사실상 이를 보장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하한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기준보수 산정 시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연동하거나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관계 부처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제도가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실업 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작성 2026.02.26 10:25 수정 2026.02.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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