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변호사 선임비와 공사비 등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안 씨가 돈을 빌린 시기는 2015년 12월부터 약 2년간이다. 그는 해외 원정도박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연봉을 받아 상환하겠다고 지인들에게 약
속하며 변호사 선임비로 9400만 원을 빌렸다. 또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라며 2억 2000여만 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안 씨는 당시 이미 20억 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안 씨가 유명 야구선수로서의 인지도를 범행에 이용했다고 판단,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 등도 형량 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앞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개설에 관여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하던 중에는 동료 BJ에게 욕설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