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허민준기자] 민간구급차의 위치와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와 일부 구급차 운영기관이 운행기록장치에서 수집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구급차의 운행 적정성은 차량에 저장된 위치기록과 운행 관련 서류를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으로 주로 점검됐다. 정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는 환자 이송과 무관한 사적 이용 등 부적절한 운행을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구급차별 위치, 이동 경로와 운행시간 등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수집된다. 축적된 기록은 운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감독·점검을 지원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올해 우선 정보를 수집·축적하고, 2027년에는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찾아 담당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보강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 및 보험사와 협력해 구급차 보험 가입정보의 상시 확인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시행된 것은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다. 내년의 자동 탐지 기능과 보험정보 연계는 후속 구축 계획이므로 이미 전면 시행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