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송치현 기자]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을 둘러싸고 금메달에 따른 병역 혜택 논란이 불거졌다.

10월 3일 일본 대표팀과의 축구 금메달 결정전 이후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 획득으로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양민혁은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승수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이른바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SNS에 공개해 비판을 받았다.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을 둘러싸고 병역 혜택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른 병역 혜택이 실제로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용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흔히 ‘군 면제’라고 알려진 체육 분야의 병역 혜택은 법률상 예술·체육요원 편입 제도와 관련이 있다. 이는 병역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해당 제도에 편입돼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1위에 입상한 선수는 관련 기준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 편입 후에는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에서 34개월간 복무해야 한다. 또한 공연·강습(교육)·공익캠페인 참여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도 총 544시간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의 금메달에도 적용되며, 단체 종목의 편입 대상 인정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병무청은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를 체육요원 편입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관련 규정 개정으로 단체경기에서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는 제한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단체 종목은 실제 출전 여부만으로 편입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현행 규정에 따른 입상자 인정 범위와 관련 절차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도 개선 논의는 이번 논란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지난 8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보충역 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홍 청장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담기며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예술·체육요원 제도와 관련해서도 편입 인정 대회와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추가로, 홍 청장은 “예술요원은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축소하고, 편입 기준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방향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0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 개편과 관련해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에 대해서는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며 병역 의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은 유지되고 있지만, 정부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축·폐지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 내용과 시행 시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논란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른 병역 혜택의 적용 기준과 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