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음주운전이 동반된 경우에는 사고 경위에 따라 구속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도주치상구속 여부는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법률상 구속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했다면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등 여러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다. 이때 사고 당시 블랙박스와 CCTV, 피해자의 상해 정도, 운전자의 사고 인식 여부 등이 주요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의 행동과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승현 변호사는 “도주치상 사건은 사고 당시 운전자의 인식과 구호조치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구속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에 따른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도주치상구속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고 경위와 관련 증거를 확인하고 법률적 대응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관련 상담은 공식 상담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cri.com/system/drive) 또는 전화 상담(1533-140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