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60원으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각종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교육청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7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시간당 1만2,570원보다 190원(1.5%)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보다 2,060원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약 119.3%에 해당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단시간 또는 단기간으로 채용돼 일급제나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주 소정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가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고용기간이나 노동시간이 짧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27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교육을 위해 애쓰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경제 여건과 교육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