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농지 전수조사가 오는 12월까지 이어진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개선방향에 맞춰 투기 목적 위반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을 구분해 대응한다.
이번 세종시 농지 전수조사의 원칙은 명확하다. 투기 목적의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 반면 상속과 고령화, 관행적 임대차 등 현실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과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도 농지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은행 위탁과 임차농 보호, 처분 유예 등을 위한 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치유할 수 있는 불법 전용농지의 사후 전용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속·이농 농지와 관행적으로 임대한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정상화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고령이나 불리한 영농여건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도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농업용 창고 등 일부 불법 전용시설에 대한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농지법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치유가 가능한 시설이 대상이다. 요건을 검토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뒤 사후 전용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세종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엄정하게 처리한다. 농업진흥지역 내 야영장이나 야적장 설치 등 중대한 불법 전용도 대상이다. 확인된 위반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명령이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반면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는 사정을 살핀다. 관행적 임대차도 소유자와 경작자의 상황을 확인한다. 이후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경작 재개와 적법한 임대차 전환 등을 안내한다. 농지은행 위탁 등 자진 정비방안도 사전에 알릴 예정이다.
세종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관내 농지 5만2,954필지, 6,291㏊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3만5,890필지, 4,165㏊를 선별해 오는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심층조사에는 읍·면 담당 직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조사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직접 현장을 확인한다. 다만 현장조사 결과만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소유자와 경작자의 소명자료와 실제 이용 현황 등을 함께 검토한다.
세종시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농지 임대차 제도 완화와 농지시장 안정대책 등을 정부와 당정에 건의할 계획이다. 농지 처분절차의 유연성 확보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완화, 농지 대출규제 완화 등도 건의사항에 포함된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의의 농업인과 실경작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소명과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종시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위반 적발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다. 투기성 불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 농촌의 현실적인 문제는 제도 안에서 정상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