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10월부터 소득·재산 확인…급여 왜 다시 살피나

12월 말까지 11개 복지사업 점검…금융·공공기관 소득·재산정보 69종 활용

소득·재산 변동 반영해 적정 급여 확인…기준 초과하면 감액·중지 가능

1년 넘은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제외…이미 끊긴 소득 반복 소명 줄인다

  1. 통장거래 분석·결과 안내에 AI 시범 활용…수급 여부 판단 아닌 공무원 보조
  2.  
  3. 조사 결과 다르면 소명 가능…급여 변경 전 설명 기회와 다른 복지제도 안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다면 오는 10월부터 진행되는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가 유지되거나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등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확인해 현재의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이 기준에 맞는지를 점검한다.

 

올해부터는 이미 사라진 소득을 수급자가 반복해서 해명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래된 일부 국세청 자료를 상시근로소득 판단에서 제외한다. 

 

지방정부 공무원의 자료 확인과 결과 안내를 돕는 인공지능(AI) 기능도 시범 운영한다.

 

고령 가족의 복지급여 확인조사 상담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AI 생성)

 

부정수급 적발뿐 아니라 적정한 급여 지급이 목적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급여를 새로 신청할 때 받는 최초 조사와 다르다.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이후 달라졌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새로 생길 수 있고,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 등에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 

처음 급여를 받기 시작했을 때의 자료만 계속 적용하면 현재 생활 형편과 실제 급여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확인조사의 목적은 부적정 수급을 막는 데만 있지 않다. 

달라진 생활 여건을 반영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적정하게 지급하는 것도 조사 목적에 포함된다. 법적 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각 복지사업 관련 법령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2010년 7월 처음 시행됐으며, 2026년까지 모두 30차례 진행됐다. 

정기조사는 상반기 4∼6월과 하반기 10∼12월에 실시하고, 정기조사 준비 기간에는 월별 확인조사도 진행한다.

 

전체 13개 사업 중 하반기에는 11개 조사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의 전체 대상은 13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상반기에만 연 1회 조사한다.

 

이에 따라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 대상은 다음 11개 사업이다.

▲ 기초생활보장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차상위 장애수당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 한부모가족 지원
▲ 차상위계층 확인
▲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의료급여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상반기에만 조사하는 사업은 다음 두 가지다.

▲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전체 13개 사업의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마다 수급자 선정기준과 소득·재산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된 정보도 해당 급여의 기준에 따라 각각 판단한다.

 

금융·공공기관 자료 69종으로 변동 확인

이번 하반기 조사에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확보한 소득·재산정보 69종이 활용된다. 

2025년 하반기 조사에서 활용한 68종보다 1종 늘었다.

 

확인 대상에는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일용근로소득, 실업급여, 국민연금급여, 재산세, 금융재산, 자동차와 부동산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된다. 농지연금과 노후긴급자금,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도 확인자료에 들어간다.

 

모든 자료가 곧바로 급여 산정에 똑같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가 공개한 69종 가운데 26종은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나머지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조사는 수급가구의 인적정보 정비와 금융·공공기관 자료 확보 등 3개월간의 사전 준비를 거쳐 진행된다. 

10월부터는 지방정부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다시 확인한다.

 

1년 넘은 종합소득자료, 상시근로소득 판단에서 제외

올해 조사에서 주목할 변화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의 활용 방식이다.

 

그동안 상시근로소득을 판단할 때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보충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국세청 자료는 실제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조사에 반영되는 시점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일을 그만두어 소득이 없어졌는데도 과거의 종합소득자료가 확인되면 수급자가 소득 중단 사실을 다시 소명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부터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의 차이가 1년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상시근로소득 판정자료에서 제외한다. 

오래된 자료 때문에 이미 중단된 소득을 반복해서 해명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다만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전체를 조사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제외 범위는 상시근로소득을 판단할 때 활용하던 자료 가운데 조사 시점보다 1년 넘게 오래된 종합소득자료다.

 

AI는 수급 여부 결정 아닌 공무원 업무 보조

확인조사 과정에는 AI 기능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참여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기도, 충청북도다.

 

AI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수급자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처럼 담당자가 직접 살펴봐야 하는 자료의 패턴을 분석하고, 여러 참고자료를 수급자 중심으로 조회하는 데 활용된다.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이의신청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는 기능도 시험한다.

 

AI가 수급자의 자격이나 급여 중단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구조는 아니다. 

복지부는 공무원의 반복적인 확인 업무를 돕는 보조수단으로 제한해 활용하면서 정확성과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실제 수급 여부와 급여 조정은 각 사업의 법적 기준과 확인된 소득·재산정보, 당사자의 소명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급여가 달라질 수 있지만 소명 기회 보장

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의 선정기준을 넘으면 지급액이 줄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반대로 조사자료가 실제 상황과 다르거나 이미 중단된 소득이 남아 있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한다. 

복지부는 급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이견이 있는 수급자는 안내문에 적힌 내용과 소득·재산의 반영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퇴직이나 휴·폐업, 소득 감소, 금융거래의 성격 등 전산자료만으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 담당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시스템 정비 기간에도 증명서 발급·상담 가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은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복지급여 신청 접수와 조사·결정 등 일부 시스템 업무가 제한된다.

 

다만 수급자격 증명서는 정부24와 복지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복지로의 대국민 서비스와 기초·차상위 등 복지자격 연계도 정상 운영되며,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상담과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번 확인조사는 급여를 일괄적으로 줄이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달라진 소득과 재산을 현재 기준에 맞게 반영하는 과정이다. 

 

수급자는 조사 결과와 실제 생활 형편이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그대로 넘기지 말고, 반영된 자료의 시점과 내용을 확인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성 2026.09.26 15:47 수정 2026.09.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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