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유통제품 1313개 중 31개 안전기준 위반…제조·수입금지와 회수 조치
- 해외직구 전 ‘초록누리’에서 제품명·사진·판매처·부적합 내용 확인해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생활화학제품 900개를 조사한 결과, 189개(21%)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제품은 인센스와 아로마오일 등 방향·탈취제품을 비롯해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등 도색·코팅제품, 속눈썹·네일 접착제 등에 집중됐다.
이번 조사는 전체 해외직구 제품을 무작위로 뽑은 것이 아니다.
정부가 과거 부적합률이 높았던 제품과 소비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한 만큼, 21%는 이번에 선별한 900개 제품에서 확인된 비율이다.
이번 결과는 해당 품목을 구매할 때 정부가 공개한 부적합 제품 정보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까지 국내 유통 및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국내 유통제품 31개와 해외직구 제품 189개 등 모두 220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해외직구 제품 189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정부는 제품 유통 현황과 최근 위반·부적합률 등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올해는 그동안 부적합률이 높았던 접착제와 도색·코팅제품, 계절과 시기에 따라 소비자 수요가 많은 방향제와 세정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에 따라 조사제품 가운데 21%가 부적합했다는 결과를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전체의 평균 부적합률로 볼 수는 없다.
전체 제품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위험 가능성과 소비 수요 등을 고려해 선정한 900개 제품 가운데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이 어느 정도 확인됐는지를 나타낸다.
해외직구 제품 전체가 위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사 대상 가운데 방향·탈취, 도색·코팅, 접착 용도에서 부적합 제품이 집중적으로 확인됐다는 뜻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이 국내 유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구매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5년부터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 물량을 연간 2000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방향·탈취 등 세 용도에서 부적합 92.1% 집중
해외직구 부적합 제품 189개를 소비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향을 내거나 냄새를 없애는 제품이 75개로 가장 많았다.
인센스와 아로마·향 오일, 실내·차량용 방향제, 탈취제 등이 포함됐다.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펜과 가죽·신발 염색제, 방수·김서림 방지제, 광택제 등 색을 입히거나 표면을 보호하는 제품은 69개였다.
네일·속눈썹 접착제와 공예·주얼리·신발용 접착제 등 물체나 장식물을 붙이는 제품은 30개로 집계됐다.
이들 세 용도에 해당하는 제품은 모두 174개로, 해외직구 부적합 제품 189개의 92.1%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전체 해외직구 시장의 품목별 위험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아니라, 이번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어떤 용도에 집중됐는지를 보여준다.
인센스·방향제 등에서 MIT·CMIT 검출
정부가 공개한 제품별 위반 내역을 보면 일부 인센스와 방향제, 세정제, 코팅제품 등에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검출됐다. 두 성분이 함께 확인된 제품도 있었다.
MIT와 CMIT는 미생물 증식을 막는 보존용 성분이다.
생활화학제품은 품목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물질과 함량 기준이 다르다.
이번 조사에서는 각 제품에 적용되는 국내 안전기준에 따라 부적합 여부를 판정했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해외직구 부적합 제품 189개의 개별 위반 내역이 담겼다.
다만 MIT와 CMIT가 각각 검출된 제품 수를 합산한 별도의 공식 통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 성분이 검출된 제품 수를 별도의 공식 집계처럼 해석하기보다, 정부가 공개한 제품별 부적합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에서는 벤젠·납 확인
일부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에서는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벤젠이나 함유금지물질인 납이 확인됐다. 벤젠과 납이 함께 확인된 제품도 있었다.
정부가 공개한 제품 목록에는 자동차 흠집을 가리는 페인트펜과 보수용 도료 등에서 벤젠 함량기준 초과 또는 납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포함됐다.
일부 가죽·신발 염색제품에서도 납이 검출됐다.
광택·코팅제품과 방수·김서림 방지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초과 또는 MIT·CMIT 검출 사례가 확인됐다.
같은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나 코팅제품으로 판매되더라도 모든 제품이 부적합한 것은 아니다.
제품별 성분과 제조업체, 판매처가 다르므로 품목명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속눈썹·네일 접착제에서는 MMA 검출
일부 네일·속눈썹 접착제에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검출됐다. MMA는 아크릴수지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조사 대상 미용접착제에서는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금지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판정됐다.
공예·주얼리용 다목적 접착제 일부에서는 톨루엔이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했다. 용도가 같은 접착제라도 제품에 따라 위반 성분과 적용 기준은 달랐다.
영문 제품명을 사용하는 해외직구 상품은 이름이 비슷하거나 판매처에 따라 번역된 상품명이 다를 수 있다.
제품명만 대조하지 말고 사진과 제조업체, 판매처까지 함께 확인해야 동일 제품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국내 유통제품은 1313개 중 31개 기준 위반
국내 유통제품은 조사한 1313개 가운데 31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위반률 2.4%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3.2%, 2025년 3.7%보다 낮은 수준이다.
올해 확인된 국내 위반제품은 방향제 6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개였다.
세정제·접착제·특수목적코팅제·탈취제·물체도색제에서는 각각 3개가 적발되는 등 모두 12개 품목에서 위반제품이 나왔다.
국내 유통제품에서는 MIT와 CMIT, 납, 니켈, 비소, 아크릴로니트릴 등 함유금지물질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벤젠·톨루엔 등 함량제한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내 제품의 위반률 2.4%와 해외직구 조사제품의 부적합률 21%를 단순 비교해 어느 쪽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해외직구 조사는 과거 부적합률이 높거나 소비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내 유통제품과 해외직구 제품은 조사 대상 선정 방식과 적용되는 관리 절차도 다르다.
국내 제품은 행정처분…해외직구 제품은 판매·통관 차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유통 위반제품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도 위반제품이 계속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조·수입자에게 판매·사용 중지와 자발적 회수, 소비자 고지를 권고했다.
온라인 판매처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이후 위반 내용에 따라 제조·수입금지와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해외직구 부적합 제품은 확인 즉시 해외 온라인 판매처에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해 국내 반입 차단도 추진했다.
정부는 부적합 제품이 새로운 판매 경로를 통해 다시 유통되는지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전체를 피하기보다 공개 제품과 대조해야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조사하지 않은 제품까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은 정부 조사에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공개된 개별 제품이다.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구매하려는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으로 공개됐는지 확인한다.
▲ 제품명뿐 아니라 제품 사진과 제조업체, 판매처를 함께 대조한다.
▲ 함유금지물질 검출이나 함량제한 기준 초과 등 구체적인 부적합 내용을 확인한다.
▲ 국내 유통제품이라면 표시된 신고·승인번호와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조회한다.
초록누리에서는 위반·부적합 제품의 제품명과 사진, 판매처, 조사 당시 판매 인터넷 주소와 위반·부적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구매한 제품이 공개 목록에 포함됐다면 더 사용하기 전에 정부가 공개한 조치 내용과 판매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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