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통해 교권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법률 지원과 현장 대응, 심리 회복, 예방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한다. 교육활동 침해를 교원 개인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취지다. 특히 신속한 대응과 일상 복귀까지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세종시교육청은 9월 22일 민선 5기 출범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발표했다. 핵심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망 확대다. 교육청은 학교별 담당 변호사인 ‘우리변호사’를 현재 10명에서 2027년 2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어 2028년 40명, 2029년 5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9년에는 교원 약 100명당 변호사 1명 수준의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현재는 변호사 1명이 약 522명의 교원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급별 법률지원 편차도 줄일 방침이다.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사안에 맞는 전문 변호사 배정체계도 마련한다. 다만 2027년 개선 사항은 예산 반영 전 계획이다.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규모와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온라인 법률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교원이 비대면으로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다. 변호사 배정과 상담부터 법률의견서까지 연계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조사와 동행 지원까지 이어간다. 플랫폼은 2027년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담 이후 지원 결과와 만족도도 관리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의 또 다른 핵심은 ‘1·2·30 책임대응’이다. 사안 접수 후 1일 이내 피해 교원에게 첫 연락을 한다. 중대·복합 사안은 2일 이내 현장을 지원한다. 사안이 끝난 뒤에는 30일 이내 회복 상태를 확인한다. 학교 내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한다.
현장지원단 ‘바로샘’의 역할도 강화한다. 바로샘은 교원과 변호사, 상담사, 관계조정 전문가가 참여한다. 학교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 이후 법률과 심리, 행정, 관계조정 지원을 사안별로 제공한다. 교육청은 사안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특별소위원회를 신설한다. 폭력과 성폭력 등 중대사안과 특수교육대상 관련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교원의 심리 회복도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에 포함된다. 외부 민간 상담 기관은 현재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회복 동행체계’를 통해 상담과 치료를 연계한다. 이후 회복 경과를 살피고 교육활동 복귀까지 지원한다. 학교가 필요한 회복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는 ‘마음쉼표’ 운영도 강화한다.

조직도 개편한다. 교육청은 2027년 1월 본청 교원인사과에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장기 정책과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맡는다. 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팀’은 사안 접수와 초기 대응을 담당한다. 피해교원 회복과 학교 안정화도 맡는다. 중대·복합 사안은 두 조직이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한다.
예방 정책도 병행한다. 현직 교원 15명으로 구성된 ‘세움지원단’이 학교별 컨설팅을 맡는다. 바로샘이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와 개선 방향도 예방교육에 반영한다. 교육활동 보호 주간을 신설하고 학교 단위 ‘TRUST’ 사업도 도입한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존중과 신뢰를 형성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세종지역 교육활동 침해 심의는 2024학년도 74건에서 2025학년도 69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법률 자문은 같은 기간 69건에서 204건으로 증가했다. 상담지원과 병원 연계도 1,978건에서 2,433건으로 늘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통해 사후 대응에 머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법률지원과 신속 대응, 회복과 예방을 연결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