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통관단계 정밀검사에 제조사별 추가 검사 병행
- 문제 제품의 국내 유통은 확인되지 않아…중국 조사 결과도 지켜봐야
중국 광둥성에서 유황으로 훈증한 죽순이 적발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죽순은 농산물 형태로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통조림 등 중국산 죽순 가공식품은 일부 수입되고 있어 식약처는 일정 기간 제조사별로 이산화황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 광둥성 일부 가공업소에서 유황 훈증
중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광둥성 칭위안시 잉더 지역의 일부 죽순 가공업소에서 유황을 태워 발생한 연기로 죽순을 훈증하는 모습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칭위안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지난 18일 영상에 담긴 상황이 실제라고 확인하고 관계 당국과 합동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당국은 관련 원료와 제품을 봉인하고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영상에는 일부 가공업소가 죽순을 훈증하는 정황과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작업 환경이 담겼다.
다만 사용한 유황의 종류와 문제가 된 제품의 잔류 이산화황 수치, 전체 생산량과 유통 범위는 중국 당국의 최종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일부 업소의 위반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해서 해당 지역이나 중국에서 생산한 모든 죽순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농산물 형태로 국내 수입되지 않아”
식약처는 20일 중국산 죽순이 농산물 형태로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에서 문제가 된 죽순이 농산물 형태로 국내에 들어온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를 중국산 죽순 제품이 국내에 전혀 수입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통조림과 같은 중국산 죽순 가공식품은 일부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통관단계 정밀검사에서 죽순 가공식품의 이산화황을 검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국 현지 사건을 계기로 일정 기간 죽순 가공식품을 제조사별로 추가 검사할 방침이다.
이는 모든 중국산 죽순 가공식품이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해외에서 제기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제조사별 제품의 안전성을 통관단계에서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조치다.
‘농산물 미수입’과 ‘가공식품 수입’ 구분해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제품 형태에 따른 구분이다.
농산물 형태의 죽순과 통조림 등 제조·가공 과정을 거친 죽순 제품은 수입 신고와 검사 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분류된다.
따라서 ‘중국산 죽순이 수입되지 않았다’고만 표현하면 소비자가 중국산 죽순 가공식품도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식약처의 설명은 농산물 형태의 죽순에 관한 것이며, 일부 가공식품은 수입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알려야 한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적발된 업소의 제품이 국내로 수출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제품과 관련해 국내에서 회수나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공식 발표도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이 문제 업체와 제품 정보, 유통 경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국내 수입 이력과 대조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식약처가 실시하는 제조사별 검사 결과도 국내 안전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이산화황 검출 여부와 기준 초과는 다른 문제
유황을 태워 식품을 훈증하면 이산화황을 비롯한 아황산류가 남을 수 있다.
아황산류는 일부 식품에 산화 방지나 갈변 억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이어서 검출 자체만으로 불법 가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적합 여부는 해당 식품에 사용이 허용됐는지, 정해진 사용·잔류 기준을 지켰는지 등을 검사해 판단해야 한다.
허용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부적합 제품으로 조치될 수 있다.
제품의 색이나 냄새만 보고 유황 훈증 여부 또는 이산화황 기준 초과를 구별하기는 어렵다.
물에 씻거나 삶는 것만으로 잔류 성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하다.
소비자는 포장 제품의 원산지와 원재료명, 식품첨가물 표시를 확인하고 정부가 공개하는 수입검사와 회수·판매중지 정보를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정보만으로 특정 국가의 죽순 제품 전체를 위해식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추가 검사 결과와 중국 측 유통조사가 관건
현재 확인된 사실은 중국 광둥성 일부 가공업소에서 유황 훈증이 이뤄졌고, 식약처는 중국산 죽순이 농산물 형태로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국내에는 통조림 등 중국산 죽순 가공식품이 일부 들어오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업소의 제품이 국내에 유통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기존 통관단계 정밀검사에 더해 일정 기간 제조사별 이산화황 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와 문제 제품의 유통 경로, 식약처의 추가 검사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부적합 제품이 발견될 경우 제품명과 제조사, 수입업체, 회수 범위 등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
수입·유통 여부는 정부 사이트에서 확인
소비자가 수입식품의 국내 반입 이력과 안전관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 사이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수입식품정보마루’와 ‘식품안전나라’다.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는 제품명과 제조국, 수입업체, 해외 제조업소, 신고필증 발급일자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죽순’ 또는 제품 포장에 표시된 제품명과 업체명을 입력하면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통관단계에서 기준·규격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제품은 수입식품정보마루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적합 제품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유통되지 않으며 반송이나 폐기 등의 조치를 받는다.
수입 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회수 또는 판매중지된 제품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품명이나 업체명으로 검색해 회수 대상 여부와 회수 사유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사이트에서 제품이 검색된다는 사실은 정식 수입 신고 이력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을 뿐, 현재 판매되는 개별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별도로 보증한다는 뜻은 아니다.
소비자는 제품명뿐 아니라 제조업체, 수입업체, 소비기한 등 포장지 정보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
▲ 수입식품정보마루 — 수입 제품·업체·해외 제조업소 조회
▲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 확인
▲ 식품안전나라 — 국내 유통 제품의 회수·판매중지 정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