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 4만 8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자 선택 기준 완화다.
2026년부터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하여 납세의무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전에는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무조건 납세의무자가 되었으나 이제는 고령자 세액공제나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세금을 대폭 줄이는 전략이 가능해졌다.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소유자도 이번 신고 기간을 놓치면 안 된다.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특례를 신청하면 11월 정기 고지 시 해당 부동산은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기존 신청자는 변동 사항이 없으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새롭게 대상이 된 소유자는 홈택스나 서면으로 기한 내에 접수해야 한다.
매년 바뀌는 복잡한 세법 속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납세자 선택이나 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자산관리와 세무 컨설팅을 전문으로 다루는 업체 관계자는 절세는 제도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개별 자산 상황에 맞춘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9월 골든타임 내에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