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도안 청록색에서 붉은색으로 변경…2028년부터 새 도안 적용
구매 전 허가·신고·심사 내용 확인…의약품안전나라·의료기기안심책방 활용
추석을 앞두고 건강 관련 제품을 선물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온라인 광고에 표시된 효능·효과만 믿고 제품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의 온라인 판매·광고를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와 오인 광고,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등 308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의약외품 45건, 화장품 63건, 의료기기 200건이다.
의료기기 적발 건수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58건이 포함됐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광고되는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적발한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

치약에 ‘잇몸재생’…허가 범위 벗어난 광고
의약외품에서는 치약제 22건, 구중청량제 17건, 치아미백제 6건 등 모두 45건이 적발됐다.
치약제 광고에서는 ‘잇몸재생’, ‘항염’, ‘편도결석 예방’ 등의 표현이 확인됐다.
구중청량제에서는 ‘치주질환개선’, ‘치아미백’, ‘충치예방’ 등이, 치아미백제에서는 ‘치태개선’, ‘항염’ 등이 사용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적발했다.
적용 법령은 「약사법」 제68조다.
따라서 치약이나 구강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는 광고에서 강조하는 표현보다 해당 제품이 실제로 허가받은 효능·효과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화장품 ‘피부재생·노화방지’ 표현 주의
화장품은 피부관리와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을 고려해 PDRN 등 인기 원료를 함유한 제품을 중심으로 의약품 오인 광고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63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4건은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였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심사·보고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한 사례는 8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는 11건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 광고에서 ‘피부재생’, ‘노화방지’, ‘항염’, ‘난소호르몬 증가’, ‘세포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경우 금지 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병원전용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제품’처럼 특정인이나 기관의 지정·공인을 암시하는 표현과 ‘보톡스 화장품’, ‘○○주사’처럼 시술을 연상시키는 표현도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의료기기 200건…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집중 점검
의료기기는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혈압계, 저주파자극기, 부항기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200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유통 광고가 142건이었다.
제품별로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 41건, 부항기 39건, 자동전자혈압계 31건, 의료용자기발생기 31건이다.
의료기기가 아닌 마사지기와 패치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58건 적발됐다.
공산품에 ‘통증완화’, ‘허리혈액순환촉진’, ‘관절통증완화’, ‘류마티스 치료’, ‘관절염통증완화’, ‘근육 손상 회복’, ‘손목터널·관절염’, ‘파라핀치료기’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례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효능 및 효과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허가·인증 또는 신고한 내용과 다른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행위도 제한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도안, 청록색에서 붉은색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확인할 표시도 바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의 색상과 디자인을 개정했다.
기존 도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색상과 형태가 유사해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개정된 도안은 기존 청록색을 붉은색으로 바꾸고 체크 표시를 추가했다.
다만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유사해 가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새 도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새로운 도안이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 판매되는 제품에 기존 도안이 표시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구매 전 ‘제품 정보’부터 확인해야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료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표시된 효능·효과나 사용 목적이 식약처에서 허가·신고·심사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제품별 확인 방법도 제시했다.
의약외품은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심사 또는 보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식 사이트 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 → 알기 쉬운 의료기기 → 정보검색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식 사이트 의료기기안심책방
특히 화장품의 ‘피부재생’·‘노화방지’ 등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의약외품의 허가 범위를 벗어난 광고, 해외직구·구매대행을 통한 불법유통 의료기기,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광고 문구보다 허가·신고 내용 확인해야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소비자가 광고만으로 제품의 성격이나 효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의약외품은 허가받은 효능·성능을 벗어난 표현이 문제가 됐고, 화장품은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적발됐다.
의료기기는 해외직구·구매대행을 통한 불법유통 광고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확인됐다.
추석 선물로 건강 관련 제품을 구매한다면 제품 유형 확인 → 공식 정보 검색 → 허가·신고·심사 내용 확인 → 온라인 광고와 비교 → 제품 표시사항 확인 순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추석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