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기능성 화장품·건강기능식품 검사서 기능성 성분·지표물질 검출 안 돼
온라인 구매 때 공식 판매처 확인하고 의심 제품은 제조·판매업체에 문의해야
중국에서 제조한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로 들여와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유통 브로커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브로커는 중국 제조업자가 보낸 위조 제품을 국내 물류창고에 보관한 뒤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약 8만3천개, 45억원 상당의 가짜 상품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는 중국에서 제조한 가짜 화장품·건강기능식품·정수기 필터 등을 국내에 불법 반입해 온라인에서 유통한 브로커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처음으로 공조수사에 나서 위조 상품의 국내 유통 경로를 확인한 사례다.
수사 결과 A씨는 중국 선전에 있는 제조업자와 공모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의 위조 상품을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충북 청주에 물류창고를 임대해 중국에서 국제특송화물과 해외 택배로 들어온 위조 제품을 보관한 뒤 주문에 따라 전국 구매자에게 배송했다.
A씨가 운영한 물류창고에서는 가짜 제품 87종, 시가 13억원 상당이 추가로 발견됐다.
관계기관은 보관 제품을 정품과 비교해 포장지 재질과 인쇄 내용, 용기의 형태와 크기, 제품의 제형과 색감 등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전량 압수했다.
A씨는 가짜 브리타 정수기 필터의 기존 ‘원산지 중국’ 표시를 제거하고 ‘원산지 독일’로 바꾸는 등 위조 상품 판매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9만7천여개 적발
이번 수사에서 화장품법·건강기능식품법·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된 중국산 위조 상품은 화장품 28종, 의약외품 4종, 건강기능식품 3종, 무신고 수입식품 44종 등 총 9만7천여개로 집계됐다. 시가는 54억원 상당이다.
화장품에는 ‘셀라딕스’, ‘가히’, ‘조선미녀’ 등 국내 브랜드와 ‘에스티로더’, ‘SK-Ⅱ’ 등 해외 브랜드 제품이 포함됐다.
건강기능식품은 ‘댄프스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고려은단 멀티 비타민 올인원’, ‘닥터린 초임계 비타민 K2’ 등이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화장품 3만3,281개, 건강기능식품 4만5,031개, 의약외품 8,854개, 무신고 수입식품 1만143개가 집계됐다.
상표법 위반 제품에는 브리타 정수기 필터와 애플 에어팟,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컨트롤러 등 생활·가전제품과 버켄스탁·나이키 신발, 타이틀리스트·PXG 골프용품 등이 포함됐다.
해당 제품은 4천여개로 시가 약 4억원 상당이다.
정품과 포장·용기 등에서 차이 확인
압수 제품을 정품과 비교한 결과 제품별로 포장과 용기, 표시사항 등에서 차이가 확인됐다.
‘셀라딕스 세럼 리밸런싱 알엑스 131 앰플’은 병 하단의 로트·사용기한 표시 여부와 뚜껑·스포이트 형태, 용기 크기가 정품과 달랐다.
‘가히 서울 링클 바운스 멀티밤’은 단상자 색상과 제품 표시사항에서 차이가 확인됐으며, ‘코스알엑스 아하/바하 클래리파잉 트리트먼트 토너’는 용기 뒷면 책임판매업자명이 정품과 다르게 표시됐다.
‘조선미녀 크림’은 로고 인쇄 상태와 로트번호, 내용물 색상 등이 정품과 달랐고, ‘댄프스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는 건강기능식품 표시의 형태와 글자가 정품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기능성 화장품·건기식에서 기능성 성분 검출 안 돼
식약처가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을 정밀검사한 결과 기능성 성분과 지표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제조 과정에서 품질검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성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부 제품 검사 결과에서도 일부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주름 개선이나 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건강기능식품인 ‘댄프스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 지표물질이 확인되지 않았다.
온라인 구매 때 공식 판매처 확인해야
식약처와 지식재산처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명 제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사나 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구매한 제품이 위·변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품 제조·판매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해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의 외관만으로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판매처를 먼저 확인하고, 제품을 받은 뒤 포장과 표시사항 등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명이나 온라인 광고만으로 기능성을 판단하지 않고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 내용과 공식적인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지식재산처, 공조수사 강화
식약처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K-뷰티·헬스 산업의 인지도를 이용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가짜 상품의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중국 제조업자가 국제특송화물과 해외 택배로 위조 제품을 국내에 보내고, 국내 브로커가 이를 물류창고에 보관한 뒤 온라인 주문에 따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유통 경로가 확인됐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가격이나 광고만 확인하기보다 공식 판매처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의 포장·표시사항을 살펴본 뒤 이상이 있으면 제조·판매업체에 문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