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알부민은 일반식품…혈청 알부민 주사제와 제품 종류와 용도 달라
소비자는 광고 문구보다 제품 유형·기능성·섭취 주의사항 등 공식 정보 확인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인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광고한 5개 업소를 추가 적발했다.
올해 진행한 세 차례 점검에서 적발한 업소는 차수별로 9개소, 6개소, 5개소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2026년 9월 15일 알부민 식품 3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앞선 점검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유사한 부당광고가 확인됨에 따라 이뤄졌다.
식약처는 적발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특정 신체 상태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식약처가 공개한 사례에는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갱년기 영양제’와 같은 표현이 포함됐다.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등 특정 증상과 제품을 연결한 광고도 확인됐다.
또 알부민의 체내 역할이나 알부민 수치와 생존율의 상관관계 등을 설명하면서 해당 내용이 판매 제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알부민 식품과 혈청 알부민은 구분해야
식약처는 소비자가 ‘알부민’이라는 명칭만으로 제품의 성격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 4월 공개한 소비자 안내 자료에 따르면 먹는 알부민인 난백 알부민은 계란 흰자에서 유래한 일반식품이며, 사람 혈액에서 유래하는 혈청 알부민은 전문의약품인 주사제다.
난백 알부민 식품은 입으로 섭취하는 반면 혈청 알부민은 의료현장에서 주사제로 사용된다.
따라서 제품명이나 광고에 ‘알부민’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과 같은 제품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는 광고보다 제품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건강 관련 식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판매 페이지의 광고 문구와 공식 제품 정보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제품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살펴보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된 제품은 식품안전나라의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에서는 제품명, 업소명, 신고번호와 함께 섭취량·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광고에서 강조하는 건강 관련 표현이 해당 제품에 실제로 인정된 기능성 내용인지 제품 정보와 비교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검색 결과에서도 제품별 기능성 내용과 섭취 시 주의사항이 별도로 제시된다.
질병이나 특정 증상과 연결하는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와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광고와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섭취량과 주의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공식 제품 정보에는 제품별 섭취량과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다.
제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섭취 목적과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 후기나 체험담만으로 제품의 효과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
개인의 경험은 해당 제품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능성이나 표시·광고의 근거와는 별개의 정보이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부당광고…식약처 지속 점검
식약처의 알부민 식품 점검은 이번이 세 번째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업체 9개소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9월 15일 3차 점검에서 5개 업소를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차수별 적발 규모는 1차 9개소, 2차 6개소, 3차 5개소다.
다만 이 수치를 단순 합산해 서로 다른 업체 20곳이 적발됐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각 차수별 적발 업체의 중복 여부가 이번에 확인한 공식 웹페이지에서는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판매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고발 등의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소비자가 건강 관련 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 유형 확인 → 공식 등록 여부 확인 → 인정된 기능성 확인 → 섭취량·주의사항 확인 → 광고 내용과 공식 정보 비교 순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알부민 식품 사례처럼 원재료의 특성이나 신체 관련 정보를 제품의 효능·효과처럼 표현하는 광고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판매 페이지의 문구만으로 제품의 기능을 판단하지 않고 공식 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