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2월 법률 시행을 앞두고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
전자증권법 개정, 토큰증권이 정식 제도권으로 들어옵니다
최근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실물 자산의 권리를 쪼개어 거래하는 토큰증권이 정식 제도권 안으로 진입합니다. 개정 법률의 공식 시행일은 2027년 2월 4일입니다.
그동안 법적 기준이 모호해 시장에서 겪었던 혼란이 해소되고, 전자증권법에 근거한 투자자 보호 장치와 발행 요건이 본격적으로 마련됩니다.

▣ 이미지 1 : 전자증권법 개정과 토큰증권 시행 일정 도해
- -개정안 통과부터 2027년 2월 공식 시행까지의 경과
제도가 생겼다고 모든 토큰증권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전자증권법이라는 법적 울타리가 생겼다고 해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토큰증권의 뒤를 받치고 있는 기초자산이 무엇인가'입니다.
실물 부동산 기반의 안정성: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가 증명되고 실물이 사라지지 않으며,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가치 산정이 가능합니다.
소액 분할 소유: 수억 원의 자금이 드는 기존 건물 투자와 달리, 커피 한두 잔 값 수준의 소액으로도 토큰증권을 통해 우량 도심 부동산 지분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 불가: 부동산이라는 자산군이 지닌 일반적 특성일 뿐, 개별 투자 상품의 무조건적인 원금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이미지 2 : 기초자산 특성 비교
-실물 여부와 현금흐름에 따른 가치 평가 기준
믿을 수 있는 토큰증권 임대수익 모델의 필수 조건
단순 시세 차익이 아니라 실제 공간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바탕으로 가치를 매기려면 엄격한 선행 조건이 지켜져야 합니다.
소유와 운영의 분리: 건물을 보유하는 법인과 운영하는 법인을 엄격히 나누고,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안전합니다.
검증된 지점 선별: 빈 공간을 무리하게 상품화하지 않고, 공간의 열에 일곱 이상이 실제로 채워져 운영 능력이 입증된 매장만 선별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부동산을 얼마에 사서 어떤 가치로 증권화했는지 전 과정을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실 상가에서 시작되는 자산의 선순환
저평가된 공실 상가를 매입해 일반 상가 대비 몇 배의 임대 효율을 내는 도심형 거점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이후 운영이 안정권에 접어들면 토큰증권으로 대부분의 자산을 유동화하고, 회수한 자금을 다시 새로운 도심 공간에 재투자하는 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투자자에게는 시중 은행 예금의 두 배를 웃도는 배당 흐름과 장외거래를 통한 환금성을 목표로 하며, 대형 증권사와의 협력으로 안정적인 발행 인프라와 펀드 연계를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HMK홀딩스의 현재 준비 상황
HMK홀딩스는 현재 수도권 주요 거점 건물을 확보하고 공간을 채워나가는 현장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전자증권법 시행일인 2027년 2월 이후 관계 당국의 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추진 일정은 관련 절차가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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