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족 사생활 보호 강화…필요하면 ‘상세’ 선택해 구체적인 가족관계 표시 가능

오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 방식이 달라진다. 일반 표기를 선택하면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자녀 등 민법상 가족은 구체적인 관계 대신 ‘세대원’으로 표시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 표기를 선택해 기존처럼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선이 10월 29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가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줄이고 개인정보와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다.
일반 표기를 선택하면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자녀 등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시된다. 가족 이외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이에 따라 일반 표기의 등·초본만으로는 해당 세대원이 세대주의 부모인지 자녀인지 등 구체적인 관계를 알기 어려워진다.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할 경우를 위한 선택권은 남겨뒀다.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신청 과정에서 ‘상세’ 표기를 선택하면 부·모, 자녀 등 구체적인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상세 표기를 선택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용도 및 목적을 작성’하도록 했다.

정부가 표기 방식을 손질한 배경에는 가족 형태의 변화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혼가정 등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가족관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개선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행정서류를 제출하는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도 변화된 표기 방식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매매·임대차 계약이나 대출·보증 등의 과정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반 표기의 서류에 ‘세대원’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자녀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업무라면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와 표시 범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을 주민등록 등·초본 자체가 완전히 두 종류의 증명서로 나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 또는 상세로 선택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서류 제출에서는 가족관계 노출을 줄이고, 구체적인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 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이다.
[기억할 사항]
주민등록 등·초본은 금융·부동산·행정 업무 등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서류다. 10월 29일 이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표시 항목과 필요한 증빙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운부쌤 유정운 기자): 010-5098-0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