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조리식품 100여 건 수거…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
- 지난 5월 4,648곳 점검해 30곳 적발…위반사항 확인 시 관련 규정 따라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부터 18일까지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커피와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판매점 약 3,600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진열·보관 여부와 조리시설 위생상태, 냉장·냉동식품 보관온도를 살피고 편의점 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최근 3년 미점검·위반 이력 업소 중심으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판매점을 대상으로 14일부터 18일까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커피와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판매점 약 3,600곳이다.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영업과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으로 신고된 업소가 해당한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에는 16개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진열·보관 여부와 조리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다.
냉장·냉동식품이 정해진 보관온도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살핀다.
편의점 조리식품 100여 건 식중독균 검사
편의점에서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한다.
식약처는 조리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의 오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점검과 함께 진행하는 검사 계획이다.
현재 조리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거나 해당 업소에서 위생 문제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난 5월 4,648곳 점검해 30곳 적발
식약처는 지난 5월에도 커피와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5월 4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전국 4,64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이 적발됐다.
전체 점검 업소의 0.6%다.
편의점은 3,502곳 가운데 24곳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한 곳이 13곳,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곳이 10곳, 시설기준을 위반한 곳이 1곳이었다.
무인카페 등은 1,146곳 가운데 6곳이 적발됐다.
기준·규격 위반 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한 곳 1곳이었다.
당시 무인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류 등 21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위반 업소에 행정처분을 하고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위반사항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이번 점검은 14일부터 시작된 위생관리 점검으로, 약 3,600곳의 위반 업소 수나 조리식품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난 5월 적발된 30곳은 이번 점검 결과가 아닌 상반기 점검 실적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소비가 많은 식품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