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 대응에서 침수·화재 대피까지 지원 영역 확대…생활안전 서비스로 확장
- 2024년 말 누적 가입자 121만8,534명…소방청, 9~10월 전국 집중 홍보
갑자기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으면 자신의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 평소 등록해둔 건강정보와 보호자 연락처를 119 신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가 ‘119안심콜’이다.
소방청은 2026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함께 119안심콜 집중 홍보에 나선다.

119안심콜은 어떤 서비스인가
119안심콜은 평소 자신의 병력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미리 등록해두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가 해당 정보를 활용해 구급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소방청에 따르면 안심콜 수혜자가 119에 신고하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 출동이 이뤄진다.
안심콜 수혜자 데이터베이스는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공유된다.
서비스는 2006년 8월 서울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2008년 9월 10일부터 전국 서비스로 확대됐다.
질환·복용약·보호자 정보 미리 등록
119안심콜에는 응급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건강정보와 보호자 정보 등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
소방청은 안심콜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신고 접수와 구급 출동이 이뤄지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공식 안내에서 건강정보와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응급상황이 발생한 뒤 가족에게 병력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평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입력해두고 신고가 접수됐을 때 활용하는 것이다.
다만 사전 등록정보가 구급대의 최종 판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된 정보는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의 현재 상태 등을 종합해 대응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정보 관리’
119안심콜은 한 번 가입했다고 끝나는 서비스가 아니다.
소방청은 기존 가입자에게 주소, 질환, 전화번호 등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수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정확한 정보가 등록돼 있어야 실제 119 신고 상황에서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거나 이사한 경우, 또는 진단받은 질환이나 복용약이 달라진 경우에는 기존 정보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자 전용 서비스는 아니다
119안심콜은 고령자만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소방청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구급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중심으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이후 침수 위험지역 주민과 화재 대피가 어려운 어린이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한다.
본인이 직접 등록할 수 있고 보호자나 자녀 등 대리인을 통한 등록도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라면 가족이 가입을 도울 수 있다.
2024년 말 누적 가입자 121만8,534명
119안심콜은 이미 12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서비스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누적 가입자는 121만8,534명이다.
연도별 신규 가입자는 2020년 이전 54만1,213명, 2021년 10만9,571명, 2022년 14만9,948명, 2023년 28만4,873명, 2024년 13만2,929명으로 집계됐다.
세부 가입 유형에서는 중증질환자 등 질병 관련 가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산부 가입자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121만8,534명은 2024년 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다. 이를 2026년 현재 가입자 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구급에서 침수·화재 대피까지 지원 범위 확대
119안심콜의 활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소방청은 2023년부터 침수 위험지역 주민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고, 2025년에는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나홀로 어린이까지 지원 영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화재 대피 안내 기능도 추가됐다.
소방청과 교육부는 2026년 8월 개학을 앞두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 기능에 대한 집중 홍보를 진행했다.
당시 소방청은 올해 전국 119종합상황실의 화재 대피 안내 기능 운영 건수가 73건이라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하면 119종합상황실이 등록된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해 직접 연락하고 대피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응급환자 구급 지원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 지원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 사례다.
소방청, 9~10월 전국 집중 홍보
소방청은 2026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함께 119안심콜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역사와 전통시장, 지역축제 행사장 등에서 현장 가입을 지원하고 QR코드를 활용해 가입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가입 페이지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식의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소방청은 특히 직장인과 중장년층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서 자녀 세대가 부모의 가입을 도울 수 있도록 가족 단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119안심콜 누리집에서
119안심콜은 누리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소방청이 안내한 가입 절차는 119안심콜 누리집 접속 → 회원가입 → 본인인증 → 인적사항·병력·복용약물·보호자 등 정보 입력 → 등록 완료 순이다.
가입 후 주소나 전화번호, 질환 등 등록정보가 바뀌면 수정 등록해야 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별도의 안심콜 번호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119 신고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안심콜은 119 신고를 대신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신고가 접수됐을 때 미리 등록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지원 체계다.
생활안전 체크포인트
119안심콜을 등록했다면 한 번 가입한 뒤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전화번호와 주소가 현재 정보와 일치하는지, 질환이나 복용약 정보가 바뀌지 않았는지, 보호자 연락처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족이 부모나 고령자의 가입을 대신했다면 등록 사실과 등록정보를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119안심콜은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해두는 서비스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입 여부뿐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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