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도 저소득층 일부 지원…11만명 대상
- 수급 대상 축소 대신 저소득층 지급액 확대…국회 심의·법령 개정 남아
정부가 2027년 기초연금 예산을 25조7천억 원으로 늘리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개편을 추진한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틀은 유지하면서 소득 하위 30%의 월 지급액을 38만 원으로 높이고, 저소득 부부 수급자의 감액률도 낮춘다.
일부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기초연금 예산 23.1조원에서 25.7조원으로
보건복지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예산은 2026년 23조1천억 원에서 2027년 25조7천억 원으로 11% 늘어난다. 금액으로는 약 2조6천억 원 증가한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더 지급하는 ‘하후 차등지급’을 도입하고, 저소득 부부가구의 부부감액을 줄일 계획이다.
그동안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핵심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같은 폭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데 있다.
하위 30%는 월 38만원…소득에 따라 세 구간으로
정부는 2027년 기초연금 수급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눠 지급액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348만 명에게는 월 38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9천700원보다 약 3만 원 많다.
소득 하위 30~45%에 해당하는 174만 명에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월 35만9천 원을 지급한다.
하위 45~70%에 해당하는 290만 명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소득 구간 | 대상 규모 | 2027년 정부안 |
|---|---|---|
| 하위 0~30% | 348만 명 | 월 38만 원 |
| 하위 30~45% | 174만 명 | 월 35만9천 원 |
| 하위 45~70% | 290만 명 | 월 35만 원 |
다만 이 금액을 모든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한 뒤 소득 구간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구조다.
‘하위 70%’는 유지…수급 대상 축소는 이번 안에서 빠져
이번 개편의 또 다른 특징은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범위를 줄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현행 ‘노인 소득 하위 70%’ 방식 대신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수급 대상을 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2027년 정부안에서는 현행 목표수급률인 소득 하위 70%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상박’보다 저소득층의 지급액을 높이는 ‘하후’에 우선 무게를 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목표수급률 방식을 소득 기준 방식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와 함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번 개편을 기초연금 수급구조 전체가 바뀌는 전면 개편으로 보기는 어렵다.
수급 대상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의 지급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급여 구조를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하위 30% 부부가구는 월 68만4천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저소득 가구의 감액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부부 수급자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234만 명이다.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완화가 함께 적용되면 소득 하위 30% 부부가구의 월 기초연금은 2026년 56만 원에서 2027년 68만4천 원으로 최대 12만4천 원 늘어난다.
하위 30~45% 부부가구는 월 56만 원에서 64만6천 원으로 최대 8만6천 원 증가한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정부안 | 최대 증가액 |
|---|---|---|---|
| 하위 0~30% 부부가구 | 월 56만 원 | 월 68만4천 원 | 월 12만4천 원 |
| 하위 30~45% 부부가구 | 월 56만 원 | 월 64만6천 원 | 월 8만6천 원 |
이 때문에 개인 지급액만 보면 약 3만 원 인상이지만, 저소득 부부가구는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완화가 동시에 적용돼 가구 전체의 증가폭이 더 커진다.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도 지원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서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월 38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상 대상은 11만 명이다.
모든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소득 요건 등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기초연금 모두 38만원’으로 이해하면 안 돼
시니어 독자가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월 38만 원’이라는 금액이다.
2027년부터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38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월 38만 원은 소득 하위 30%에 적용되는 지급액이다.
하위 30~45%와 45~70%는 지급액이 다르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도 소득 구간과 부부감액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가구 수령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자신의 연령만으로 내년에 받을 기초연금액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수급 대상 여부와 소득 구간, 부부 수급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저소득층 집중 지원…노인빈곤 완화 효과는 지켜봐야
이번 개편은 한정된 재원을 전체 수급자에게 같은 폭으로 배분하기보다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배분하는 방식이다.
특히 하위 30%에는 지급액을 추가하고 저소득 부부가구에는 부부감액까지 줄인다.
기초연금이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향이다.
다만 이번 개편으로 노인빈곤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는 시행 이후 소득 변화와 지급 실적 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기초연금 예산도 1년 사이 약 2조6천억 원 증가한다.
고령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지,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는 중장기 과제로 남는다.
정부 역시 현행 목표수급률을 소득 기준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 통장에 들어올 금액,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다
시니어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다.
국회가 최종 확정한 예산은 아니다.
정부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초연금 지급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세부 시행기준도 확정돼야 한다.
따라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이번 발표만으로 자신의 2027년 실제 수령액을 확정해 계산하기는 이르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소득 구간별 최종 지급액과 구간을 나누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 부부감액 완화 적용 범위,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의 지원 요건 등이다.
이번 정부안의 방향은 비교적 분명하다.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라는 현행 수급 범위는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의 급여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국회 심의와 법령 개정 과정에서 정부안의 지급액과 적용 대상이 그대로 유지될지가 시니어의 실제 수령액을 결정하는 다음 단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