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생활 중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나 발가락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면 대다수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티눈으로 지레짐작하곤 한다.
그러나 겉모습이 매우 유사한 발바닥 사마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두 질환은 발병 원인부터 신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완전히 다른 질환이다.
티눈과 사마귀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잘못된 자가 처치를 시도하다가 상태를 대폭 악화시키거나 주변 피부로 병변을 확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가 치료하다가 균 전염될 수도?" 눈으로 확인하는 티눈 vs 사마귀 4가지 구분 기준
티눈과 사마귀는 주의 깊게 관찰하면 눈으로도 뚜렷한 임상적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구분 기준은 병변 단면의 형태와 점상 출혈의 유무다. 티눈은 겉면을 깎아내면 중심부에 맑고 단단한 원뿔 형태의 핵이 관찰된다.
반면 사마귀는 겉면 각질을 살짝 제거했을 때 붉거나 검은색의 미세한 점 형태인 점상 출혈 자국이 다수 관찰된다.
이는 바이러스가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미세혈관을 병변 내부로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구분 기준은 통증이 발생하는 압박 방향이다. 병변을 위에서 수직으로 직접 누를 때 통증이 심하다면 티눈일 확률이 높고, 병변 양옆을 손가락으로 꼬집듯이 잡았을 때 통증이 극심하다면 사마귀일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기준은 병변의 개수와 전염성이다. 티눈은 압력을 받는 부위에 한두 개만 단발성으로 나타나며 타인이나 다른 신체 부위로 전염되지 않는다.
반면 사마귀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므로 주변 피부로 번지거나 손, 다리 등 다른 신체 부위로 옮겨갈 수 있으며 타인에게 전염될 위험이 높다.
마지막으로 지문이나 발바닥 주름의 선이 병변을 통과하는지 여부인데, 티눈은 주름선이 유지되지만 사마귀는 주름선이 끊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손톱깎이로 깎았다간 큰일!! 자가 처치의 위험성과 치료법
발바닥 통증이 발생했을 때 가정에서 손톱깎이나 칼, 손톱위생도구 등을 이용해 병변을 임의로 깎아내거나 소독되지 않은 바늘로 찌르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티눈의 경우 뿌리 깊은 중심핵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금세 재발할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인 도구 사용으로 인해 피부 깊숙이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하여 봉와직염으로 악화될 수 있다.
사마귀를 손톱깎이로 깎아낼 경우 병변 내 미세혈관이 터지면서 바이러스가 주변 정상 피부 조직으로 광범위하게 뿌리내려 병변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안전한 의학적 치료 시술을 받아야 한다.
티눈 치료에는 살리실산 성분의 밴드나 연고를 통해 각질을 녹인 뒤 정밀하게 중심핵을 추출하거나, 레이저 시술을 통해 병변을 뿌리째 제거하는 방법이 시행된다.
사마귀 치료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로 순간 냉동시켜 파괴하는 냉동치료가 가장 널리 활용된다.
이 외에도 주사 요법이나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여 병변을 완벽히 소멸시키는 정교한 공정이 요구된다.
"내 치료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약관에 따른 실비보험 청구 기준과 질병코드
피부과 시술 후 부담되는 치료비는 개인의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초선의 관심사다.
실비보험 보장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은 치료의 목적성과 진단서에 기재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다. 기본적으로 단순히 미관상의 이유로 시행하는 미용 목적 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일상적인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여 시행한 치료 목적임이 입증되면 실비 보장이 가능하다.
티눈의 질병분류코드는 L84로 분류되며, 보행 장애나 통증으로 인한 치료 목적이 명확할 경우 가입한 실비보험 세대에 따라 통원 치료비 및 시술비 보장이 이루어진다.
반면 사마귀의 질병분류코드는 B07로 바이러스성 질환에 해당한다.
사마귀는 과거 약관 및 보험사별 해석에 따라 손발가락이나 발바닥 등 일상생활 및 보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부위에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해 실비 보장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을 철저히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