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오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과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6월 15일(월)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소장 박단)와 공동으로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서강대 정하상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중동 지역의 난민 발생 현황과 이를 수용하는 주변 국가, 특히 유럽의 난민정책 변화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난민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중동 지역 분쟁과 난민 발생, 향후 전망(유로메나연구소 이수정 교수)’, ‘유럽의 난민에 대한 역사와 정책의 변화(서강대 김진영 교수)’를 주제로 발제가 이루어졌고,
2부는 ‘대한민국 난민정책 및 개선방향(법무부 이정미 난민정책과장)’, ‘난민심사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 및 주요 사례(UNHCR 감나영 법무담당관)’, ‘난민신청자 대상 국선변호제도 도입(어필 이일 변호사)’을 주제로 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습니다.
유로메나연구소 이수정 교수는 중동 난민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왜 떠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왜 돌아가지 못하는가?’에 있다며, 인간의 생존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연대를 강조하였고,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난민신청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난민심사 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발표하였습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다변화된 난민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 지향해야 할 우리나라 난민 정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사회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난민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난민정책과 제도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