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5~8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2026
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 신청기간 : 2026. 6. 8.(월) ~ 6. 23.(화)
○ 모집인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 216명
※재입국추천인원 포함, ‘26. 6월말 법무부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확정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 수 처 : 신청자 거주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2. 계절근로자 신청안내
○ 신청방법 :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가 본국 거주 가족을 근로자로 추천
○ 신청자격
- 추천자 : 신청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창원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중인 사람 또는 국민과 결혼을 사유로 영주(F-5) 체류자격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피추천자(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2촌 이내*)
※동일 고용주의 재입국 추천자의 경우 4촌 이내 친척까지 허용
- 우대사항 : (계절근로자)농업 분야 종사 경력자, 한국어 능력 우수자
- 연령제한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55세 이하
○ 제외대상
- 결핵 · 간염 · 매독 등 감염병, 마약복용자, 색약·색맹, 기타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 범죄 경력, 한국 체류 중 불법이력이 있는 자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 임신중이거나 출산한지 1년 이내인 사람 등
※ 기존 참여자 중 근무태도 불량 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참여 포기 이력 확인 시 선정 배제
○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 2026. 6. 1.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 선발 우대 사항 해당 시 해당 제출 서류
① 농업 분야 종사 경력자 : 경력증명서(1년 이상), 기술자격증 또는 학위증, 관련 교육 수료증(단기·속성 수료 제외) 등
② 한국어 능력 우수자 : TOPIK 등 한국어능력 시험 성적증명서, 한국어 교육 수료증 등
※ 우대사항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하나, 추후 원본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된 서류의 경우 번역본 추가 제출 필요
○ 참고사항
- 결혼이민자 1명당 최대 5명까지(연간 10명 이하) 추천할 수 있음
(재입국 추천자의 경우 허용인원 초과하더라도 신청 가능)
- 선정 후 선정자에 한해 별도 통보 및 비자발급 서류 제출 안내
- 근로기간은 입국일 기준 5~8개월이며, 입국일은 고용주의 근로 수요 시기, 입국 절차 소요기간에 따라 상이
- 고용된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국내 상해보험에 가입(본인 부담)하여야 하며, 국내 6개월 이상 거주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브로커를 통한 인력 알선(중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성실 근로자에 대해 경고제도 시행하여 경고 누적 시 조기 출국 조치
- 입국 후 단순변심 등으로 인한 계절근로 포기 시 향후 계절근로 참여 배제
3. 주의사항
○ 법무부 승인을 받았더라도 기타 상황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재입국 희망 계절근로자는 농가주 참여신청 및 결혼이민자 추천이 모두 있어야 함
○ 문의처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담당자(☎055-225-5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