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전라남도는 조상 명의의 숨은 토지를 복잡한 증빙서류 없이 동의서 한 장만으로 손쉽게 찾도록 서비스를 개선, 도민 편의를 높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조상땅 찾기 신청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디지털 기기에 서툰 고령층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플랫폼(K-GEO플랫폼)’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해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열람 동의만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 확인해 서비스를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서비스 개선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한해 전남에서만 1만 6천 건을 접수했으며, 이를 통해 3만 4천 명에게 총 32만 필지에 달하는 감춰진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 18일부터 개정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농지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서비스 간소화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성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민 누구나 행정 장벽 없이 편리하게 토지 정보를 이용하도록 서비스 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고령자와 정보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상속이나 증여를 인지하지 못한 시골 땅이나 부모님 명의의 농지가 있는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가공간정보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