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교육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과 광주 통합 이후 증가할 교육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 지역의 교육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조직의 위상과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통합특별시교육청의 특수성과 정책 연속성을 고려해 실·국 설치 기준 특례가 마련된다. 특별법에 따라 실·국 설치 기준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준으로 확대하되, 전남과 광주 양 교육청의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 교육 특성에 따른 행정 전문성을 계승하기 위해 2개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총 7개의 실·국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2개국 추가 설치 특례는 202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단계적 조직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광역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휘·관리체계도 정비된다. 전남과 광주가 통합되면 도시와 농산어촌을 함께 포괄하는 광역 교육행정체제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행정 수요의 다양성과 정책 설계·집행의 복잡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를 고려해 통합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2명의 직급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준에 준하는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양 교육청이 각각 운영해 온 정책, 자원,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서울, 경기, 제주에 이어 네 번째로 기획조정실을 운영하는 교육청이 된다.
기획조정실은 통합 이후 교육정책 조정, 자원 배분, 조직 운영, 제도 정비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교육청이 단순한 조직 병합을 넘어 실질적인 교육행정 통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업무 추진을 위한 관리직 정원 기준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기존 4급 상당 과장·담당관 외에 3급 상당 과장·담당관과 그 아래에 두는 4급 관리직 정원을 보강한다.
서울 수준의 3급 상당 과장·담당관 3명과 별도 4급 정원 6명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행정체제 통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상당 과장·담당관 2명과 그 아래 4급 정원 4명을 202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확대한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청은 3급 상당 과장·담당관 5명과 별도 4급 정원 10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3급 2명과 4급 4명은 통합 지원 업무를 위한 한시 정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정의에 ‘통합특별시’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본청 실·국 설치 기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을 같은 기준으로 두고, 3실·국 이상 5실·국 이하를 기본 설치 기준으로 정했다. 여기에 한시기구 2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5월 29일부터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시점에 맞춰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서울에 준하는 강력한 위상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산어촌을 포괄하는 교육정책을 자율적·혁신적으로 설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물리적 통합을 넘어 진정한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출범 초기부터 안정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도시형 교육 수요와 농산어촌 교육 수요를 동시에 포괄해야 하는 전남·광주 통합 교육행정의 특성을 반영해, 기획조정 기능과 통합 전담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