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기술 인재 양성과 지역 간 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과정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개정안은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계, 학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산업 수요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기존 특성화고등학교 가운데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해 육성할 수 있다.
지역특화 특성화고는 단순히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넘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해 학생의 취업과 지역 정주까지 연결하는 모델로 운영될 전망이다.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도 기준에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지역의 산업 구조와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취업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학생들이 자신이 성장한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또한 교육부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과정에서도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등 특목고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지역의 특목고 지정 필요성과 지역별 지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는 특정 지역에 교육 자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별 교육 기회의 균형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목고 지정이 단순히 학교 단위의 경쟁력 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교육 생태계와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도록 한 것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산업계와 학계 등 지역 사회의 주체들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목고 지정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역에서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육성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역 소멸과 청년 인구 유출이 교육·산업 분야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인재를 키우는 직업교육 모델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