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영통경찰서가 12일 경찰 고위직과 승진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영통경찰서에서 열렸다. 대상은 경찰 고위직과 승진자들이다. 강의는 법정교육연구소 대표 김범일 강사가 맡았다. 김 대표는 경찰관으로 35년간 근무한 뒤 현재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청렴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단순한 법률 설명보다 실제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이해충돌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가 핵심 내용으로 소개됐다. 해당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업무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조직에서는 수사, 인사, 계약, 포상, 징계, 감사 업무 등이 대표적인 이해충돌 가능 업무로 꼽힌다. 실제 법령에서도 수사·조사·감독·채용·승진·계약 업무 등을 이해충돌 관리 대상 직무로 명시하고 있다.
김범일 대표는 이날 강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공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생기는 순간 스스로 회피하도록 만드는 예방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조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수사와 행정 권한을 동시에 다루는 기관인 만큼 일반 공공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과의 차이도 함께 설명됐다.
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을 제한하는 법이다. 반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관계 자체가 직무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친인척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 업무를 담당하거나, 승진 심사 과정에서 가까운 관계자의 평가를 맡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이해충돌 상황으로 소개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문제가 된 내부정보 이용 사례도 언급됐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또 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제한,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의무 등도 주요 교육 내용에 포함됐다. 특히 경찰 조직 내에서는 “관행”으로 여겨졌던 일부 문화가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매년 1회 이상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주요 언론들도 공직사회 청렴성과 이해충돌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은 공공기관 내부정보 이용, 특혜 채용, 수의계약 논란 등을 반복적으로 다루며 공직사회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지적해 왔다.
김범일 대표는 “청렴은 단순히 금품을 받지 않는 수준을 넘어선다”며 “공직자가 국민에게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것이 현대 청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조직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점을 공직자들이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