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직원에 대한 입주자대표의 갑질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투데이타임즈=민경만 기자] 최근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일부 관계자의 도를 넘은 ‘갑질’로 인해 아파트 관리체계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참다못한 관리소장이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지자체에 신고하면서, 폐쇄적인 아파트 공동체 내의 고질적인 권력 남용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러한 입주자대표의 갑질 사례는 다른 곳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서 아파트 관리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관리소장은 마찰을 피하고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어서 수개월을 못 버티고 자주 이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인사권 침해부터 급여 지급 방해까지"... 멈추지 않는 위력 행사
부천 M아파트의 관리소장 이 모 씨는 지난 4월 30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와 선거관리위원 B씨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부천원미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회장 A씨는 관리주체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적법하게 채용된 관리과장에게 “내 허락 없이 채용됐다”며 퇴사를 강요했고, 결국 해당 과장은 채용 5일 만에 사직서를 던져야 했다.
또한, A씨는 스스로를 ‘사장’이라 칭하며, 관리비 통장에 사용되는 직인을 독점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소장과 직원의 급여 결재를 거부하는 등 초법적인 행위를 일삼았다. 심지어 경리 직원에게 “관리소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없다”고 압박하며 급여 결재 상신을 방해하는 등 관리 조직의 지휘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려 관리소장의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 "내가 아파트 주인이다" 폭언과 공고물 무단 훼손
회장과 함께 고소된 선거관리위원 B씨의 행태는 더욱 심각했다. 그는 관리사무소를 수시로 방문해 “여기 아파트 사장은 나다”, “당장 나가라”는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으며,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한 공식 공고문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제거해 재물손괴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들의 위압적인 태도로 인해 관리 직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파트 내 주요 공사와 유지관리 업무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관리소장이 부임하기 이전부터 약 4년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전임 관리소장들은 갑질에 몇 개월을 못 버티고 이직하여 그동안 약 11명의 관리소장이 교체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동대표와 다른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 부천시청 "위법 사항 확인"... 행정처분 및 고발의뢰
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이 모 씨는 그간의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고질적인 문제인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이러한 상황을 관할 관청인 부천시에 신고했다. 이에 부천시청은 현장 사실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 간섭 등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의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아파트 측에 통보하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의결한 상태다. 이번 주 개최 예정인 긴급 임시회의에서는 부천시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회장에 대한 동대표 해임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 안하무인 갑질에 "오죽하면 고소까지..." 공동주택 관리법 준수 절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는 '누구든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4조 역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의 고유 업무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모 관리소장은 A씨의 개인적인 감정과 독단적으로 위탁관리회사에 수차례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횡포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라는 특성상 내부적으로 해결하려 수차례 대화와 협의를 시도하며 참고 견뎠지만, 회장의 권한 남용은 더욱 심화되었다”며 “관리소장이 오죽하면 회장을 형사 고소하고 언론에 제보까지 했겠느냐”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관리소장에 따르면, “다른 아파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으나, 이런 경우 대부분 관리소장들은 문제 해결이 어려운데다 심각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직하면서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아파트의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 곳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입주자대표 갑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을 대변하는 봉사 기구이지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지자체의 철저한 감독과 함께 법령을 위반한 부당 간섭과 고질적인 갑질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관리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접수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조만간 피고소인들을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의 경우 주변 환경관리, 보안, 주차관리, 유지보수, 폐기물 분리수거 등 정상적인 관리도 머리 아픈데 이러한 불필요한 갑질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