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구청 “종로구 숭인동 1169구역” ‘공공 재개발 사업’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전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 민간개발 추진위원회 “주민 반대 동의율이 약 30.4%(국공유지를 제외한 통계)”
- 종로구청 “‘국공유지 포함’을 했더니 29.4%밖에 안된다”라는 주장
- “성동구 금호동 1109 일대는 ‘국공유지가 포함된 상태’임에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반대 기준을 적용하여
공공 재개발 후보지가 해지’”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후보 간 치열한 정책적인 검증을 받아야 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종로구 한 시민으로부터 숭인동 1169 일대 재개발과 관련하여 제보가 있어서 종로구 숭인동 모 커피숍에서 민원인을 만나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종로구 숭인동 1169구역” “‘공공 재개발 사업’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종로구청은 사전 계획을 준비 중으로 말한다”라고 한** 민간개발 추진위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또한, “공공 재개발은 숭인동에서 결코 추진이 불가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5년 LH는 공공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거짓으로 동의를 받느라 숭인동을 전쟁터로 분탕질했고, 그 결과 LH는 아직도 주민들과의 갈등 요소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주들이 어떻게 되든 LH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듯 수많은 민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LH가 만드는 뒷골목 공공 재개발은 입주 후 12억 이하”이고, “민간 역세권 개발은 신설동역 11번 출구 경전철에서 은진사우나까지 에스컬레이터를 연결”하여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민간 재개발 주민이 만드는 역세권 활성화 입주 후 22억에서 25억 이상 재산 가치가 있다”라고 힘주어 피력했다.
종로 관문인 숭인2동 재개발지에서 민간개발 추진위는 토지 소유주들에게 폐회가 되는 LH 공공 재개발을 막고자 지난 5년 동안 투쟁을 했다고 말하면서 기존에 추진했던 주택법 개발방식은 수익성은 좋으나 동의율의 한계로 LH 공공 재개발보다 재개발 이익이 더 많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 명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준비를 하며 숭인동 소유주들과 주민들을 위한 “신설동 11번과 12번 출구를 연결시킨 명품 민간 아파트 건립을 위한 재개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종로구 숭인2동 공공재개발과 관련하여 해지 기준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숭인2동은 2024년 7월 17일 후보지 해제 요청이 접수되었고, 이후 2024년 12월 20일 서울시의 후보지 해제 심사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데, 그러나 현재까지도 공공 재개발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했다.
해당 지역은 “주민 반대 동의율이 약 30.4%(국공유지를 제외한 통계)”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은 ‘국공유지 포함’을 했더니 29.4%밖에 안된다는 이유로 해지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에서 “종로구청장이 1년 공공 재개발 해제 유예”를 했다고 말하면서 2026년 5월이면 1년인데 지금까지 종로구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구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본 방송에 민원을 제기한 민간개발 추진위원장 한**씨는 구청장과 숭인동 개발에 대한 중요 대화 내용은 지난 2025년 4월 22일 구청장과 대화에 참석한 사람은 도시개발과 국장, 팀장, 주무관, 이** 구의원, 라** 구의원, 민간개발 추진위원장 한** 외 숭인동 소유주 20명이라고 밝혔다.
대화 내용은 “‘민간개발 측에서 삼합 지역조합 주택을 철수 시켜라’, ‘민간 개발측에서 삼합 지역조합이 철수하면 LH 공공 재개발도 철수시키고’, ‘민간인 측 지역조합이나 LH 공공 재개발도 모두 철수된 후,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수도학원과 동보빌딩을 포함한 “통합개발”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25년 6월 20일 구청장과 한** 위원장과 대화에서 한** 위원장이 종로구청장에게 지난 6월 15일 삼합 지역 조합주택이 철수했다고 하니, 종로구청장이 민간 측에서 추진할 사업 추진안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지난 2025년 10월 17일 종로구청장과 한** 위원장과의 대화에서 한** 위원장이 종로구청장에게 민간개발 측에서는 숭인동에 역세권 사업을 하겠다고 역세권 도면 초안을 이야기했고, 도면 초안을 청장실에 제출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5년 11월 6일 오후 5시 종로구청장실에서 종로구청장, 종로구의회 라** 의장, 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지 해제는 12월 사전 기획 후 1월 말경 공람 후, 마무리하겠다”라고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 재개발 측 동의율 변동이 없어서 공공 재개발 진행도 어려울 것같다’라고 말하면서, ‘공공과 민간 측 양쪽에 동의서를 안 쓴 소유주가 공공 측 동의서를 쓰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종로구청장이 한** 위원장에게 부탁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종로구청장은 “숭인동 1169번지 일대 공공 재개발은 2026년 1월에는 꼭 마무리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한** 위원장이 “추진하려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구청 실무진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라고 정** 구청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정** 구청장이 “현재 LH 공공 측도 진행이 어려우니 LH가 철수하면 사업성이 좋은 역세권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2024년 1월 18일(석간용)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동구 금호동 1109 일대는 국공유지가 포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반대 기준을 적용하여 공공 재개발 후보지가 해지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동일한 제도와 기준 하에서 특정 지역은 해지되고, 다른 지역은 해지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이며,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을 민원인은 말하기도 했다.
한편, “숭인동 1169 일대 LH 공공 재개발이냐, 아니면 30.4% 공공 재개발 반대 의견을 수용하여 일반 재개발”을 추진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은 종로구청과 민간 재개발 추진위원회 주민 간 의견 충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 종로구청장은 ‘공공 재개발’을 철수하고 ‘일반 재개발’을 추진할 것인지 결단을 해야 하는데 LH 공공 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주민들과 극심한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숭인동 1169 일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 사항에 대해 종로구청은 답변을 해야 한다. “‘숭인2동과 금호동 사례 간 해지 기준 적용 차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국공유지 포함 여부가 해지 판단에 미치는 법적 기준 및 적용 방식’, ‘종로구청의 해지 보류 및 미해제 결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동일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철저한 검토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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