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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8세 남성 시민권자, 자동으로 군 복무에 등록 추진 중

트럼프가 서명한 법 한 줄이 바꾼 것…반세기 만에 돌아온 미국의 징집 그림자

트럼프, 국방수권법 서명… 2026년부터 복무청이 연방 데이터로 자동 징병 등록 시행 준비

동의 없이 국가가 먼저 기록한다…미국 자동 병역 등록제의 충격 전말

▲ AI 이미지, 중동디스커버리신문 제공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열여덟 번째 생일을 맞은 청년 시민권자의 이름이 어느 날 조용히 군 명부에 오를 수 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청서를 작성했든 아니든, 그 이름은 이미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동으로 기록된다. 1973년 베트남 전쟁 종식 이후 반세기 넘게 지속돼 온 '자원입대'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은 미국 선별 복무청(SSS)에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모든 남성 시민권자를 자동으로 등록할 권한을 부여했다.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은 묻고 있다: “이것은 안보인가, 아니면 통제인가?”

 

미국에서 '선별 복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역사책 속에만 존재하는 개념이었다. 1973년 베트남 전쟁이 수렁 속에서 막을 내린 뒤, 미국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했다. 그로부터 50여 년, 세 세대에 걸쳐 미국의 청년들은 군 복무를 '선택'으로 이해해 왔다. 그런데 2025년 12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함으로써 그 오랜 관행이 조용하지만, 결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NDAA에는 SSS가 연방 정부의 각종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18세 이상 남성 시민권자를 자동으로 병역 명부에 올리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은 기존에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던 등록 책임을 사실상 국가가 가져가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즉, 청년이 정부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청년을 먼저 '찾아내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선별 복무청(SSS)은 2026년 3월 30일, 자동 등록 시행을 위한 규칙 초안을 연방 규정 정보관리처(OIRA)에 공식 제출했다. SSS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자동 등록 시스템은 2026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미국 내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 시민권자 전원이다. 해당 연령대에 진입하는 남성은 만 18세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으로 군 병력 명부에 등재된다. 새 법률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별도 동의나 서명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SSS는 사회보장청, 이민세관집행국(ICE),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 등 연방 및 주(州) 차원의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연계하여 대상자를 특정하게 된다. 단, 여성에 대해서는 이번 법 개정에서도 등록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워싱턴 D.C.의 SSS 청사에서 발표된 공식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이 기관의 사명은 남성들을 등록하고, 대통령과 의회의 승인 아래, 공정하고 신속하게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 짤막한 문장 안에는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의무의 층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민자 신분의 남성에게는 더욱 직접적인 압박이 가해진다.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시민권 취득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함께 명시되어 있다. 미국 시민권자 남성의 경우, 미등록 상태가 확인되면 중범죄(felony)로 분류되어 최대 25만 달러(약 3억 5천만 원)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주(州)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 수혜 자격도 박탈된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한 남성은 무력 충돌 또는 전쟁에 대한 종교적·도덕적 반대 의사를 공식 문서로 제출하여 병역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작성 2026.04.16 10:01 수정 2026.04.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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